세금회계 칼럼

자녀가 대신 홈 모기지 이자를 공제할 수 있을까?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5-07-09 11:49
조회
1492

홈 모기지(Home Mortgage) 이자(Interest)를 세금보고시에서 공제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모기지 론에 대해 법적인 채무(Ligally liable)를 사람만이 공제를 할 수 있다.  만약에  직접적인  채무를 지지 않은 사람이 모기지 이자 공제를 받기 위해선  그 간접채무자가 집에 대한 법적 실소유주(Legal or equitable owner)여야 한다. 


 


예를 들면,  A라는 납세자는 그의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살고 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등기나 모기지 서류에 등재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는  집에 대한 모기지 페이먼트를 전적으로 부담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세금보고에서 어머니를 부양가족(Dependent)으로 까지 보고 했다.   하지만,  A은행모기지에 대한 법적인 채무가 없고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의  세금보고에서  그동안 페이한 모기지 이자를 공제 하지 못한다.


 


이러한 세무규정에 대한 원칙을 잘 모르는 납세자들은 본인이 모기지를 페이하고 있기 때문에


실소유권에 상관없이 공제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아파트 페이먼트를 세금보고서에 공제할 수 없는것과 같은 이치이다.  사실,  위의 사례 처럼, 소득이 없는 노(老)부모가 공제혜택을 써먹을 수 없으므로,   소득이 있거나 세율이 높은 자녀가  페이먼트를  대신 납부하고, 대신에  모기지 이자공제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하지만,  IRS에서는 가족들간의 잘못된 절세플랜으로 악용되는 것을 인정치 않는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자,  B 라는 납세자는 부모님께서 거주하실 주택을 구입하는데 다운 페이먼트를  대신 내드렸다. B마찬가지로 부모님과 한집에 거주하면서 모기지 페이먼트도 대신 납부하고 있다.  하지만  그해연말에 부모의  소유권의 일부를 B에게 이전했다.  경우에, 연방 조세법원(US Tax Court) 에서는 B자신의 세금보고에서 모기지 이자를 공제하는 것을 허용한 판례가 있다(Edosada, T.C. Summary 2012-17).


 


따라서, 세금보고시에는 Form 1098(연(年)모기지 이자 내역서)가 누구의 소셜번호로 발행되었는지,  집의 명의는 누구로 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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