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회계 칼럼

한국의 집을 미국의 자녀에게 증여할 경우

작성자
박재순 CPA
작성일
2014-11-06 15:39
조회
2326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서 한국소재  주택을  처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현금으로 증여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어떤 세금을 부담하게 될까?  만약에 부모가 먼저 주택을 증여하고 자녀가 나중에 양도(처분)하는 경우와 세금의 차이는 없을까?


한국의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 주택이 한국세법상 비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 해당되지 않으면 부모에게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 과세된다.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양도가액(Sales price) 9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차익(Capital
gain)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만약에 주택을 먼저 처분한후에 현금을 증여하기 위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에게 송금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수증자)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으며(미국은 반대로 증여자가 납세의 의무가 있음), 송금한 부모(증여자) 증여세 연대납세의무 지게 된다.


주택을 먼저 증여하는 경우,  증여받은 자녀는 당해 주택의 증여 당시의 재산가액에 대하여 한국에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증여받은 재산을 자녀가 양도하는 경우 자녀가 비거주자(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이므로 항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자녀가 부모로 부터 2009 11 이후 증여받은 주택을 증여등기 접수일로부터 5년이내에 양도(처분)하면 부모의 취득가액을 자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경우에 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자녀가 부담한 증여세 산출세액( Gift Tax)은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결론적으로, 어느 경우에 세금부담이 적은 지는 실제적으로 Tax 계산해야만 알수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부모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인 부모가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있으므로 전체적인 세금부담이 적을 있다.


박재순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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