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부동산 사고 팔 경우..
작성자
frederickkim
작성일
2008-01-13 11:08
조회
1992
안녕하세요??
지인의 비지니스에 관심이 많던중 서로 합의하에 비지니스를 인수할려고 하는데
건물주인과의 임대계약 관계도 있어 매도자가 아시는 부동산에(매도자가 수수료 지
불한다고 함..서류작성비용) 오퍼하고 계약하여 진행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매수자인 저는 부동산 혹은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지요??
개인적으로 합의후 비지니스 매매시 가장 적합한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지인의 비지니스에 관심이 많던중 서로 합의하에 비지니스를 인수할려고 하는데
건물주인과의 임대계약 관계도 있어 매도자가 아시는 부동산에(매도자가 수수료 지
불한다고 함..서류작성비용) 오퍼하고 계약하여 진행하면 어떠냐고 하시는데
매수자인 저는 부동산 혹은 변호사가 없어도 되는지요??
개인적으로 합의후 비지니스 매매시 가장 적합한 절차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