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랜트
작성자
간호사
작성일
2008-10-02 02:03
조회
2170
1달후 현재 아파트 계약기간 1년이 만료됩니다
그런데 메니저가 새로 계약을 하려면 기존 래트비보다
더 비싸게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임대차 보호법 같은게 없나요? city 나 county 규정에
살던 아파트 재계약시 올릴수 있는 랜트비에 상한을 규정한 법은 없는지요?
원하는대로 랜트비를 올려줘야 하는지요?
지역은 린우드입니다
그런데 메니저가 새로 계약을 하려면 기존 래트비보다
더 비싸게 요구를 합니다.
미국은 임대차 보호법 같은게 없나요? city 나 county 규정에
살던 아파트 재계약시 올릴수 있는 랜트비에 상한을 규정한 법은 없는지요?
원하는대로 랜트비를 올려줘야 하는지요?
지역은 린우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