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작성자
금자
작성일
2009-06-24 23:36
조회
1687
안녕하십니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친구중에 한 분이 하우스를 렌트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대문에 foreclosure notice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하게 되었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 주인으로 부터 렌트비를 달라는 독촉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계약기간 까지 살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문에 붇어있는 내용에 집 주인은 벌써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지가 10개월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렌트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다고 합니다.
집을 일년으로 계약하기도 전인 2008년 8월부터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채 2008년 9월에 일년계약으로 렌트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6월분 렌트비와 남은 두달동안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건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은행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요즘은 워낙 foreclosure가 많다보니 은행에서 작은 집들에 대해서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악용해서 집주인들이 집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니까 약삭 빠르게 렌트를 놓고는 적어도 6개월에서 많게는 일년동안 렌트비는 받아 챙기고 모기지 페이먼트는 내지 않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남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원래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건지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저의 친구중에 한 분이 하우스를 렌트를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대문에 foreclosure notice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는 불안한 마음에 급하게 다른 집을 구하게 되었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집 주인으로 부터 렌트비를 달라는 독촉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약기간이 남았으니까 계약기간 까지 살다가 나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대문에 붇어있는 내용에 집 주인은 벌써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지가 10개월이나 되었는데 그동안 렌트비는 꼬박꼬박 받아갔다고 합니다.
집을 일년으로 계약하기도 전인 2008년 8월부터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않은채 2008년 9월에 일년계약으로 렌트를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 6월분 렌트비와 남은 두달동안의 계약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소송을 하겠다고 한다는데 과연 이래도 되는건지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은행에 모기지 페이먼트를 3개월을 내지 않고 있었다면 분명히 어떤 조치가 있었을 것인데 요즘은 워낙 foreclosure가 많다보니 은행에서 작은 집들에 대해서 빨리 빨리 일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것 같은데 이런 것을 악용해서 집주인들이 집페이먼트를 내지 못하니까 약삭 빠르게 렌트를 놓고는 적어도 6개월에서 많게는 일년동안 렌트비는 받아 챙기고 모기지 페이먼트는 내지 않는 수법으로 세입자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세입자가 남은 기간 동안의 렌트비를 원래 집주인에게 내야 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