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eclosure에 관하여 잘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TG
작성일
2010-07-10 19:31
조회
2920
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이집을 렌트중인 학생 입니다 주인이 아니구요.
벌써 이집에 한 2년정도 살고있었는데요.
5월달쯤에 Foreclosure에 대한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집주인도 이집의 소유를 포기 하겠다고해서
6월 24일부터 정리절차가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미 라스트먼스피를 지불한 상태이구요.
정리절차가 시작되었어도 워싱턴주법에 의해서 거주자는 90일동안 살수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기간동안 전주인에게 렌트비를 계속 내야하는건가요?
제가 통보받기론 6월24일 이후에 은행에서 모든절차가 이루어진다고 들었습니다.
이 경우 전집주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저희에게 행사할수 있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건가요??
요즘 이러한 경우가 많아서 피해를 보고있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제주위분들도 똑같은 경우인데 전주인은 집을 포기했으므로 이기간동안 렌트비를 낼필요가 없다고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home owner's payment는 어떤건가요?
전주인은 자기가 집은 포기했지만 여전히 이비용을 내고 있기때문에 자신에게 권리가 있다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