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인데 정원 때문에 이번 디파짓을 많이 뜯길 것 같습니다. (외국 주인인데 저희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잔디만 깎아줘도 된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정원나무, 꽃나무 다 관리 해줘야 한다고 하고...

그런데 계약서를 보니까 해줘야 할 듯 합니다.

하지만 정원이 너무 넓고 이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주려해도 유지비가 너무 많이 듭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려고 해도 이건 하루에 몇시간씩 매달려야 하는 판인데..

어떤 정원사한테 물어보니 렌트 하우스일 경우 세입자들은 원래 잔디만 관리해 주는 거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계약서에는 "Lessee agree to mow and water the grass and lawn and keep the grass, lawn, flowers and shrubbery thereon in good order and condition and to keep the sidewalk surrounding said premises free and clear of all obstructions" 라고 적혀있습니다.

 

조금 서로가 문제가 있어서 아마 small court 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원 관리를 잘 못 했는데 이 정원관리 문제로 저희가 법적으로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저번 달이 계약만료였는데 한달 더 연장하여 이번 달에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당연히 6월 30일까지는 저희 집인 줄 알았는데 주인이 말하기를 계약서에 "expiring on June 30th"라고 되어 있으니 29일까지만 저희 집이라는군요. 이것도 주인의 말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저희를 무시해서 하는 말인지 궁금합니다.(한 달 연장하면서 원래 받던 것보다 $900더 받고 디파짓도 $1700을 더 받아가시더군요) 이것에 대한 답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