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티스가 늦어 렌트비를 한달 더 내야할때
작성자
집렌트
작성일
2010-07-21 15:08
조회
3463
월계약으로 살고 있는 집입니다. 이사 한달전쯤 집을 비우겠다라고 통보했는데 그동안 다른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그런지 노티스가 늦어 렌트비를 한달 더 내라고 합니다.
계약서상으론 노티스관련 문구는 보이지않는데 워싱턴주법상 노티스 통보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게 있는지요?
다음주면 귀국입니다. 저희가 디파짓으로 1,000불이 있는데 이걸 포기하고 렌트비도 안내도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