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은행에 넘겨주게 됐는데 다시 소유할 수 있을까요?
작년에 bankrupcy 로 Ch.13 을 시작했지만, 매월 입금할 돈이 크고, 부동산경기도 나빠서, 작년 말에 개인파산 변호사를 통해 집을 은행에 넘겨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Ch.13에서 관리되던 모기지가 빠지면서 Ch13 입금액이 확 낮아졌습니다. 즉, 집하고 Ch.13 하고 관계가 없어진듯 합니다. 아직까지 아무런 무서운 통고가 없어서 살던 집에 계속 살고있습니다. 파산변호사 말로는 아직까지 제가 사는 집의 법적인 주인은 저고, 제가 집을 팔 수도 있답니다.
(자신이 부동산변호사가 아니라 더는 모른다고해서 더 못 물어봤습니다.)
올해 4월에는 은행에 Deed In Lieu을 시도 했는데 당시에 은행에 전화통화로 어떻게 신청하는지 물어보고 제출하라는 몇가지 서류를 메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후로 은행과 협상과정이 없었고, 따로 확인전화나 서류통보도 없습니다. 그래서, Deed In Lieu가 승인된건지 아닌지도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은행에서 파산이 늘어나니까 나쁜 관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신청했는데 나중에 접수된적이 없다고 한다던지, 서류를 잃어버렸으니 다시 신청해라고 한다던지, 그런데 확인전화를 걸면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라할까봐 은행에도 못 물어보겠습니다.)
제 경우가 foreclosure인지, Deed In Lieu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상황인지 알고싶습니다.
또, 그동안 저희 집의 경우에는 부동산상황이 크게 바껴서(2명의 부동산 브로커에게 프로프즈를 받아보니 일년 전에 비해서 저의 부동산가치가 $80,000 올랐어요.) 다시 집을 지키는 것이 훨신 유리하게 됐습니다. 뭔지는 모르겠지만(foreclosure인지 Deed In Lieu가) 일어나지 않도록하고, 집을 다시 지킬 수 있을까요?
참고로, 작년에 은행이 집을 가져가기로했을 당시 저의 부동산의 가치를 생각해보면 당시에 제 집을 가져가면 은행이 $50,000 이상 손해를 보는 상황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