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작성자
시애틀
작성일
2016-04-18 14:31
조회
1755
전 조그마한 음식점을 하고 있는데 건물주가 요번달에 development 회사에 팔았습니다/.
전 리스 계약도 거의 소진돼었고 그리고 몇일전에 메일로 회사로부터 월세 내라고 주소가 왔습니다.
앞으로 제가 어떻게 해야돼느지 알고 싶습니다. 1.어느정도 까지 가계를 할수 있는지?2.만약 가계를 조금더한다면
계약서를 써야돼는건지 ?새로운계약서 .3.새로운 주상복합건물이 들어서면 지금 가계운영하고 저한테는 우선권같은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마음에 준비를 해야돼는지 알고 싶습니다 조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