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살인사건 공개의무

작성자
김시우
작성일
2007-04-29 17:45
조회
1829
필자가 부동산 라이센스( Real Estate Salesperson license) 를 취득한 목적은  일반 주택 수요자와 달리 주택및 상가를 구입하여 가치를 높여 판매하는 것이 본업이기에  일년에도 수 차례 발생하는 거래과정에서  부동산 중개상에게 주어야 하는 적지않은 커미션을 절약하려는 것이다. 오늘도  리모델링을 끝낸 집을 매매하기 위해 오픈 하우스 사인을 내걸고  셀러 및 에이젼트로서 바이어를 기다리고 있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찾아 들었고 두 부부가 정식으로 오퍼를 넣겠다고 하며 돌아갔다. 그런데 그 중 젊은 백인 부부가 판매 대상주택에 살인사건등의 불미스런 사고가 있었냐고 물었다. 나는 없었다고 딱 잘라 말했지만 주인이 4번이나 바뀐 집의 히스토리를 모두 알 수가 없었다. 석연치 않은 답변을 준 나는 우선 한 곳에서 오래 살았다는 이웃을 통해 탐문수사(?)를 했고 시와 경찰을 찾아가 다행히 그런 사실이 없슴을 확인했다.



집을 매매할 때 3년 이내에 사망한 사람이 있을 경우 셀러는 그 사실을 바이어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사망이유에 대해서는 바이어가 묻지 않는다면 셀러나 리스팅 에이젼트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3년이란 소멸시효는 때론 의미가 없을 때가 있다.



1982년에 있었던 관련 판례를 보면 셀러가 10여전 살던 집에서 2명이 살해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를 숨기고 매매했다. 바이어는 이사를 와서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살인사건이 주택가치를 떨어뜨리는 이유가 됐다면 셀러와 부동산 에이젼트 및 브로커에게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한한 생명의 사람이 사는 곳이니 삶과 죽음이 함께 하는 곳이 주택이다. 그런데도 본능적으로 사고자 하는 주택에서 자연사가 아닌 범죄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것이 꺼름직한 것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각자의 감정이나 가치관에 달린 문제지만 위의 사례가 있다는 것을 염두하여 주택을 사고 파는데 참조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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