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Owner Carry Mortgage

작성자
김시우
작성일
2007-12-25 15:01
조회
2149
Owner Carry Mortgage 는 채무자보다는 양도하는 재산에 상응하는 대가를 모두 수령하지 않은 채, 재산권을 양도하는 채권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라는 것이 좁은 의미의 일반적 정의입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채권자가 금전적 우위를 이용하여 불평등한 계약조항을 강제하는 것에 주의하는 것이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융자금액 또는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담보를 설정하는 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있으나 크게 부동산 매매시 사용하는 Mortgage와  신탁증서 (Deed of Trust), 사업체 등과 같이 그 밖의 동산에 설정하는 UCC 등기가 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사업체 매매시 채권자인 매도인은 분할 상환금에 대하여 주기적인 변제이외에 채무자인 매수인에게 여러가지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로 하여금 분할 상환금에 상당하는 액수만큼 다른 부동산에 자발적으로 저당을 설정케 하여 해당 카운티 사무소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이 때의 저당권은  해당 부동산의 매입자금 융자시 설정된 저당 다음으로 우선순위를 가지게 됩니다. 강제적 저당, 즉 재판 판결에 의한 저당이나 다른 채무에 의한 저당과는 달리 채무자가 파산을 한다 해도 Mortgage 를 변제하고 남은 금액으로 채권을 전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편 사업체 자체를 담보로 설정하는 것인데 이를 UCC-1 이라고 합니다. 그 절차는 사업체 매매 계약시 에스크로 내용에 분할 상환금에 대한 UCC-1 설정을 명시하여 이를 주정부의 Secretary of State에 등기하는 것입니다. 일단 등기하게 되면 구매자는 설정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사업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채무변제가 될 때까지 설정권자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에스크로 사무실에서 오너 캐리 융자서류에 서명을 하고 나오는 지인이 말하더군요.강한자를 더욱 강하게 약한자는 한 없이 처참하게 만든다고...제가 그에게 할 수 있는 말은 열심히 벌어서 빚 갚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는 위치에 빨리 오르라는 것 뿐이었습니다. 지금 밖에 알차고 풍성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내년 크리스마스에는 지금보다 좀 더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원합니다.



Merry X-mas & Happy new yea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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