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외국인의 미국 부동산 구입

작성자
김시우
작성일
2007-12-15 16:17
조회
2221
며칠 전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을 모시고 벨뷰 스퀘어 몰의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셀폰이 울렸다. 전화 주신 분은 캐나다 영주권자였는데 시애틀의 호텔에 투자하기 위한 소유 형태및 융자 등에 대한 몇 가지 질문을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방문하신 숙부께서  미국 또는 캐나다에 주택과 호텔에 관심을 두고 있는 터였기에 여러가지 정보를 입수해 놓은 상태이지만, 몰의 웅성거리는 분위기와 소음때문에 통화가 용이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질문사항을 적어보내시면 매물 정보를 포함하여 더 명확한 답변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같이 한국의 경제정책과 맞물려 본국 거주의 한인은 물론 캐나다, 심지어 남미 영주권자로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한인들이  미국을 노크하고 있다. 한국의 재산을 처분한 자산의 미국 송금한도액이 증가하고 절차도 한결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비지네스의 소유형태의 경우 투자의 주목적일 때는 회사의 형태가 주류를 이루고 주거가 목적일 때는 EB-5, E-2 비자의 형식이 주로 이용된다. 금융기관에서 융자 신청의 주요 관심은 담보로 잡을  부동산이나 비지네스의 수익성이지만 그 비지네스를 운용할 융자 신청인의 신용, 비지네스 경험들을 참고한다.



나는 숙부에게 한국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법인 등기부 등본및 연말결산보고 자료를 번역해서 공증해서 송부할 것을 요구했다. 은행에서 융자 심사 기준에 포함되지 않아도 융자 심사 관계자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고,  그 일이 돈이나 시간이 그리 많이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숙부가 미국에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동업자를 구할 때 자신의 자산규모와 신용를 증명하는데 긴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캐나다 영주권자의 경우 다른 외국인보다  본국에서의  신용상태와 비지네스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한다.  미국과 카나다는 분명 다른 국가이지만 인접한 국가이면서  동일언어, 문화의 유사점, 접근의 용이함 등으로 경제적으로 서로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고 받기 때문일 것이다. 다시 말해서 신용이 좋고 경험이 있으면 다른 외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게 융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신용상태가 좋지 않거나 경험이 없어도 다른 외국인에 비해 관대하다고 한다.



융자는 투자를 할 경우 즉, 소유권 형태를 개인 또는 회사로 하여 상업융자를 신청할 경우  부동산 또는 비지네스의 감정가와 매매가의 약 30%를, E-2로 개업을 할 경우 약 40%를 다운페이를 요구하는 것이 최근까지 접촉한 금융기관들의 답변이다.



현재 한국의 뉴스를 접하다 보면 조금 여유있다는 분들은 해외에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야말로 글로벌 투자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다수의 여행사가 해외 부동산 투자회사와 제휴하여 부동산 투자 관광상품을 팔고 있다고하는  한국에서 여행사를 운영하는 친구의 귀뜸이다. 조금 기우인 듯 하지만  미국의 한인들은 한국과 해외에서 밀려드는 투자자와 경쟁하여야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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