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칼럼

콘도미니엄 1.콘도란 무엇인가?

작성자
cjk
작성일
2010-03-22 02:21
조회
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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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도미니엄 (Condominium)<?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지금까지 시애틀 인근의 주택과 대지에 관하여 글을 써 오면서 콘도에 관하여서도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콘도에 관해서는 누구나 잘 아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것들이 많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 동안 콘도에 관하여 칼럼을 연재하기로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의 인구가 점차 늘어나는데 반하여 거주할 수 있는 대지는 제한되어 있어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콘도미니엄 (condominium)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콘도는 건물의 종류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건물의 종류와 콘도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콘도는 시애틀 시내의 5층짜리 아파트 건물일 수도 있고, 다운타운의 수 십층 되는 고층건물 (high-rise)일 수도 있으며 또한 몇 채씩 함께 지어진 타운홈 (town home)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콘도가 콘도로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으로 생긴 건물인가가 아니라 소유권이 어떤 방식으로 되어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입니다.

콘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어원을 잠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Condominium이란 단어는 라틴어로 con dominium 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Con은 함께 (with)란 뜻이며 dominium 은 소유권 (ownership) 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콘도미니엄을 직역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소유하는 것, 즉 공동소유란 뜻이 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 A가 시애틀 인근의 백 유닛의 아파트로 지어진 콘도 가운데 유닛502호를 구입하였다고 합시다.  이 때 A는 그 건물의 백 개의 콘도 가운데 하나를 구입한 것이 되며, A가 소유하게 된 부동산의 경계는 그 502호 실내의 표면에 해당하는 벽, 천장, 마루, 문과 창문을 포함한 공간이 되며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모든 시설, 즉 모든 방이나 부엌, 화장실, 카펫, 카운터, 문짝 등을 포함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내 공간과 그 공간을 이루는 물질 외에 A는 또한 다른 콘도 주인들과 그 콘도의 대지와 건물의 나머지 부분들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도, 로비, 계단, 엘리베이터, 운동시설, 수영장, 건물의 기초, 건물외벽, 지붕, 지하차고, 화단 등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도 소유주들 각자의 유닛 밖의 모든 부분들은 공동소유를 하게 되며 그런 모든 부분들을 common areas로 부릅니다. 

콘도 소유주 A는 자동으로 해당 콘도 Homeowners Association 의 회원이 되며, 일반적으로 회의에 꼭 참석해야 할 의무는 없지만 회의를 통하여 결정된   관리비(homeowners-association due)는 매달 납부해야만 합니다. 

매월 납부되는 관리비는 위에서 말한 common areas (공동 사용 및 관리구역)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쓰여지는데 기본적으로 건물관리를 위한 직원들의 급료와 비품, 복도나 공동시설의 전기요금, 건물 전체의 쓰레기 수거 및 수도 요금, 고장 수리비, 건물 전체의 화재보험료 등을 지불하게 되며, 그 일부를 남겨서 적립하여 수 년 후에 필요하게 될 건물 외벽의 페인팅이나 지붕 수리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콘도의 종류와 알아두어야 할 여러 가지 관련된 사항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연재하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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