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에 관하여 4. 아파트 형 콘도
오늘은 여러 가지 모습의 콘도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전형적인 아파트 모습으로 지어진 콘도에 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미 설명 하였듯이 콘도 조닝의 대지에 지어진 단독주택이나 타운 홈은 콘도에 해당하지만 편의상 콘도로 부르진 않으며, 아파트 형 콘도를 미국에선 보통 콘도미니움 혹은 콘도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콘도는 여러 가지 장단점을 갖고 있는데 다음 사항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프라이버시의 문제입니다. 현대식 공법으로 아주 잘 지어진 콘도가 아니라면 위층과 아래층, 그리고 이웃과의 벽을 공유하는 특징을 가진 것이 콘도이기 때문에 이웃 유닛으로부터 들리는 소음으로부터 아주 자유로울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층에서 돌아가는 세탁기 소리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또한 자신의 유닛에서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논다거나 피아노를 칠 수 없는 상황도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유닛에서의 삶은 당연히 자유롭지만 또한 이웃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둘째, 콘도는 다른 이웃 유닛들과 공동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며 살아야 하는 곳인 만큼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복잡하며 까다로운 규제를 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것을 위하여 CC&Rs, bylaws, 그리고 budget (예산) 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위의 여러 서류들에 대하여서는 다음 칼럼에서 따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의 규제는 법적으로 해당 콘도의 모든 소유자가 지켜야 할 사항들이며 기본적으로 콘도 전체의 유지와 공동이익을 위한 규제입니다. 보통 콘도를 계약하게 되면 1-2주 기간 동안에 위의 서류들을 받게 되는데 아주 두텁고 복잡한 서류들이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를 이해하고 지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규제 가운데 자신의 유닛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는 것에 대한 규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콘도에 따라서 전체 유닛의 몇 퍼센트 이하로 세를 줄 수 있다고 명기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콘도는 소유주가 거주할 목적으로 콘도를 구입하기 때문에 같은 콘도 내의 여러 유닛들이 세를 주어서 주변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세를 놓기 위하여 콘도구입을 고려할 경우 해당 콘도에서 렌트를 규제하는 정도를 미리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주차장에 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많은 세대들이 좁은 공간을 활용하여 주차해야 하기 때문에 한 유닛 당 주차장이 하나뿐인 곳도 많으며 차가 2대 이상일 경우 주차할 곳이 마땅하지 않은 곳도 많습니다. 친지들이 자주 방문해야 하는 곳이라면 방문객들을 위한 주차장이 충분한지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유닛 당 배정된 창고 (storage)가 있을 경우 어디에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입하기를 원하는 콘도의 관리비 (homeowners due)에 대하여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번은 시애틀 북쪽의 아주 넓은 땅에 지어져 산책로도 있고 주변경관이 훌륭한 제법 오래 된 콘도 구입을 의뢰한 고객이 있어 그 내용을 살펴보니 주변 지역에 비하여 가격은 좋은데 관리비가 다른 곳의 두 배 가량 되어서 그것을 알려드렸더니 아무래도 관리비가 부담이 된다면서 다른 매물을 선택하였습니다. 콘도 건물과 주변 환경, 그리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정도에 따라서 관리비의 책정이 달라지겠지만 해당 콘도의 관리비가 적당하고 유틸리티의 일부가 관리비에 포함된 곳이라면 금상첨화로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