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도에 관하여 5. 콘도미니움 문서
콘도에 관하여 5. 콘도미니움 문서
어떤 콘도가 정식으로 콘도가 되기 위해서는 개발업자가 해당 콘도 프로젝트를 그 주에서 정해둔 법대로 까다로운 절차에 따라 문서화하여 등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문서들은 이후에 각각의 콘도를 구입하려는 바이어에게 전달되어 바이어가 구입하려는 콘도는 어떤 방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어떤 권리와 제약과 의무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런 문서를 Master Deed 혹은 Declaration of Covenants, Conditions, and Restrictions (CC&R)로 부릅니다. 이 문서들을 개발업자가 해당 카운티 등기국에 등록함으로 공식문서화 하여 새로운 콘도미니움 하나가 생겨났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콘도미니움 문서는 아주 분량이 두텁고 복잡하여 누구나 들여다보기를 꺼려하지만 자신이 구입하려는 콘도가 어떤 방식으로 해당 콘도 프로젝트의 다른 수많은 콘도들과 함께 존재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유일한 문서이기도 합니다. 간단하게나마 해당 문서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Declaration (선언)이란 해당 콘도 프로젝트가 정해놓은 법 절차에 따라서 생겨났다는 것을 알리는 문서로 그 콘도 프로젝트가 어느 곳에 위치해 있으며 그 내용은 어떠하다는 것을 선언하는 문서입니다. 보통 콘도 문서가 두터운 것은 이 문서 안에 바이어가 구입하려는 콘도뿐만 아니라 해당 콘도 프로젝트의 모든 유닛에 대한 설명이 포함됩니다. 모든 각각의 유닛이 몇 층에 위치 하는 지와 그 넓이는 몇 스케어피트이며 방이 몇 개인지 등의 설명이 포함되며, Common Areas로 어떤 장소와 시설들을 포함하는 것인지를 하나하나 구분하여 정해두게 됩니다. 또한 각각의 유닛이 콘도 Common Areas 전체의 몇 퍼센트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인지도 정해집니다.
콘도 문서의 세부적인 사항으로 CC&R 이 있습니다. 이것은 같은 콘도 프로젝트 내의 모든 유닛들이 지켜야 할 계약인데 콘도가 아닌 대부분의 현대식으로 조성된 주택단지도 그 단지를 잘 관리하기 위하여CC&R을 정해둡니다. CC&R을 통하여 Homeowners Association 이 생기게 되며 어떻게 콘도 전체를 유지하고 관리하게 되는지를 정해둡니다. 또한 각각의 유닛들은 자신의 유닛 안에서나 Common Areas 에서 할 수 있는 것과 금지하는 것을 정해두어서 모두가 지키도록 합니다.
Bylaws 는 우리 말로 회칙 혹은 정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bylaws를 통하여 Homeowners Association 의 권한과 의무,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 정해둡니다. 또한 임원의 선출과 각 유닛이 부담하게 될 Homeowners Due (관리비)의 산정에 대해서도 미리 정해둡니다.
마지막으로 콘도의 문서 가운데 Budget 이 있습니다. 해당 콘도는 일년 동안 운영하기 위하여 얼마를 지출할 것인지를 산정하고 예산을 세웁니다. 각각의 콘도 소유주는 매년 해당 콘도가 얼마의 수입이 있었으며 얼마의 금액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상세한 보고서를 받게 됩니다. 이 Budget 은 또한 콘도를 새로 구입하려는 바이어에게도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전달되는데 바이어는 이 서류를 검토하면서 자신이 구입하려는 콘도의 세부적인 상황을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콘도의 문서들은 이렇게 복잡하지만 한 단지 안의 수많은 유닛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과 규정이 필요하며, 서로 상대방을 배려하며 규정을 잘 지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