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착/자산운용 칼럼

펩사(FAFSA) 지원금 최대한 받기 2편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2-12 09:18
조회
403

 

지난번 연재 “펩사(FAFSA) 지원금 최대한 받기 1편” 이어 2번째로 펩사 지원금을 최대한 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부모의 소득이 적을수록 펩사의 지원금액이 많아 지는 만큼 일반적인 설명보다는 입시를 앞두고 펩사를 준비는 하는 부모님들이 꼭 알아 두어야 할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1. 1. 부동산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최대한 펩사 신고 이후로 미루도록 하라.

 

지난 1편에서 언급하였듯이 펩사는 지난 2년 특히 지난 1년의 택스보고가 기준이 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4년도 입시를 위해 펩사를 작성 한다면 22년도의 택스보고가 가장 중요 할 것입니다.   그런데 22년도 보유중인 부동산을 매도 하여 상당금액의 현금성 자산과 더불어 양도 차액까지 있다면 22년도의 택스 보고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상당금액의 세금이 발생하게 되고 이 상황에서는 펩사 또는 CSS파일에서의 지원은 물 건너 가게 되는 것입니다.

  1. 2. 주식,코인투자는 부모 명의로 하지 마라

최소한 22,21년도 즉 펩사 신청시 해당되는 년도에 만큼은 주식, 코인 투자는 부모의 이름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런 궁금증이 계실 겁니다. “나는 투자를 했지만 손실을 보았다. 그럼 괜찮은 거 아니냐?”  답은 “아니요” 입니다.

설사 주식이나 코인 투자에서 손실을 보았더라도, 일정금액의 투자금을 운영하고 있다면 반드시 택스 보고상 1099 Filing을 하였을 겁니다. 즉 이 1099 file 자체가 펩사 신청에 있어서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 먹고살기도 힘든데 투식투자를 한다?” 이 의미는 현금성 여유 자금이 있다는 의미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할 수만 있다면 펩사나 CSS파일링을 하는데 속하는 년도만큼은 부모의 이름으로 투자하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1. 3. 택스보고 할 소득이 없다면 무조건 만들어라!

상담해 오시는 부모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 해당 되시기도 합니다.

보통 아이들을 위해 투자이민이나 NIW등으로 영주권을 취득 후, 아이들과 함께 미국에 거주하시는 부모님들이 꽤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미국에 거주 목적이 아니라 아이들의 교육 목적으로 생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필요한 모든 생활비를 한국에서 조달하고, 미국에서는 어떠한 소득도 발생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 드디어 아이들을 대학교에 입학시키는 시즌이 다가오면 펩사나 CSS 파일을 준비하시게 됩니다.   자 이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쌩돈 다내고 학교 다녀야 합니다!”  

왜냐하면 펩사나 CSS파일을 신청해도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 작게는 몇 년 전 길게는 5,6년 전부터 그 힘들다는 영주권을 준비하여 여기 까지 왔지만 그 사소한 것을 놓치는 바람에 영주권자 이면서도 대학교의 장학금 또는 Grant를 받지 못하고 Full pay를 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학교 입학시 “학비가 얼마가 되든 나는 상관없다”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무조건 소득을 만드십시요!  하다못해 우버를 하시거나, 동네 마트에서 케셔잡을 하시는 한이 있어도 1년에 단돈 몇 천불이라도 소득을 만드시고 이를 꼭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렇기라도 일할 자신도 없다?” 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이런 분들에게 좀더 많은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공개된 칼럼 지면인지라 자세한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자세한 설명은 개인적으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1. 4. 영주권자인 아이만 미국에서 공부하는 경우에도 펩사나 CSS를 신청 할 수 있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 네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술하였듯이 무조건 부모의 택스 보고가 기준이라고 언급 하였습니다.   결국은 다음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 -한국의 부모님의 소득에 대하여 미국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택스 보고 할 것인가?
  • -택스보고시 부모의 소득금액을 어떻게 고려 해야 할 것인가?

이 경우는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전문가의 현명한 조언을 받는다면 일반 미국인들과 똑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학교 입학시 혜택받지 못한 장학금과 Grant를 받는 방법에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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