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위있고 존엄한 권리
인간 수명이 길어짐에 따라 무엇보다 건강이 최우선이 되고 건강한 삶을 의미하는 웰빙에 대한 노력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웰빙의 끝에는 웰 다잉도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인생을 잘 마무리 하는 것을 빼 놓고 서는 웰빙을 잘 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웰 다잉은 삶을 능동적으로 마무리하고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독사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잘 죽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두 된 개념입니다. 웰빙의 범주에 포함될 정도로 웰 다잉에 대한 인식이나 준비가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웰 다잉의 중요성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웰 다잉은 환자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족과의 이별 준비: 웰 다잉을 통해 환자와 가족들이 이별을 준비할 수 있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을 늦추고 싶은 마음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의사의 자책감 해소: 웰 다잉은 의사가 환자를 포기한다는 자책감을 해소할 수 있게 합니다.
웰 다잉을 위한 준비
연명의료결정법 이해 : 대한민국에서2022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연명의료결정법을 이해하고, 임종을 앞둔 환자가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중단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
적용 대상: 말기환자, 임종 과정 환자, 뇌사 판정을 받은 환자 등이 해당됩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19세 이상 성인이 작성할 수 있으며, 연명의료 중단 등에 관한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 :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의 담당 의사가 작성하며, 환자의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및 호스피스에 관한 사항을 계획합니다.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할 수 있습니다.
변경 및 철회: 작성한 사전 의사결정 문서는 언제든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의 의의
연명의료결정법은 말기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가족과 의료진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연명의료 결정과 유사한 다른 나라의 법률이나 제도
일본은 연명의료결정법과 같은 법제화 대신 민간주도로 [사전 연명의료계획(Advance Care Planning, ACP) ]관련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병인자주권리법]을 통해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제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연명의료결정법보다는 약한 법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PVS)'에 있는 환자에게도 연명의료 중단이 적용되는 등 한국과 차이가 있습니다.
스위스: [조력 사망(assisted-dying) ]일반적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거나 더 이상의 연명치료가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환자가 의료 전문가의 동의 하에 약물 등의 도움으로 죽음을 맞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각국의 연명의료 관련 법 제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환자의 자기 결정권 보장과 품위 있는 죽음을 위한 노력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웰 다잉을 위한 사회적 노력
웰 다잉 문화 조성: 웰 다잉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웰 다잉이 당연시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도적 지원 강화: 연명의료결정법 등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호스피스 서비스 등 웰 다잉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확충해야 합니다.
전문가 양성 및 교육: 웰 다잉을 실천할 수 있는 의료진, 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를 양성하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도 필요합니다.
웰 다잉과 삶의 질 향상
웰 다잉은 단순히 죽음을 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합니다.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함으로써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웰 다잉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삶의 마지막 순간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 글쓴이 LaVie
- 전 금성출판사 지점장
- 전 중앙일보 국장
- 전 원더풀 헬스라이프 발행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