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비를 내지 않은 사람의 퇴거 절차와 권리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3-03-15 16:36
조회
15736
워싱턴주 법무부 (Washington State Attorney General’s Office)가 제공한 임대인/임차인을 위한 렌트 관련 서류, 양식, 그리고 절차를 안내해 드립니다. 파란색 글씨를 클릭하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퇴거 절차 (SB 5160)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거나 임대차 계약을 위반한 임차인에 대한 퇴거 절차 (불법 점유 소송). 임대인은 이 법적 절차에 따라 법원에 임대 주택을 인도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임차인이 렌트비를 내지 않은 경우 14일 내로 렌트비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 퇴거조치를 하겠다는 통지서.
퇴거 해결 시범 프로그램 (Eviction Resolution Pilot Program)
임차인이 렌트를 내지 않았을 경우 분쟁 해결전문가를 통해 중재를 요청하고 임대료 지원 및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임대주와 임차인 양측이 동의해야 중재 진행.
임차인이 보증금을 낼 수 없을 경우 환불받지 못하는 월세로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공지하는 양식.
Copyright@KSEATTL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