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자동차가 멈추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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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seattle
작성일
2007-03-10 12:33
조회
3348
길을 가다 가장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차가 원인도 모르게 서는 경우다. 한적한 도로나 교통량이 뜸한 도심이라면 괜찮지만 I-5와 같은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지면 무척 당혹스럽다. 당혹스러움을 떠나 등줄기에 서늘한 식은땀이 날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할 때도 그렇지만 항상 침착함을 잃지 않는 것이 해결의 지름길이다. 시동이 꺼진다고 곧바로 서는 차는 없다. 주행 탄력도가 있기에 그 힘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비상등을 켜고 뒤에서 오는 차량의 흐름을 살핀 다음 갓길로 차근차근 이동하면 된다. 60~70마일의 속도로 뒤에서 달려오기 때문에 거울로 차의 흐름을 잘 살펴야 한다.
갓길에 정차를 했으면 비상등을 켠 채로 앞 후드를 열어놓으라. 그래야 지나가는 차, 혹은 주 순찰차(STATE PATROL)가 차의 고장을 알고 도움을 줄 것이다. 후드를 열어놓는 것은 그래서 중요하다. 차 고장과 도움 요청의 신호다.
그런데 깜깜한 저녁이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차를 놔두고 일단 자리를 피하는 게 좋다. 고속도로에 차가 방치되면 고속도로를 순찰하는 경찰은 발견 즉시 그 차의 창에 오렌지색 페인트로 그 시간부터 ‘24시간 예고(24 Hour Notice)’를 할 것이다.
24시간 예고란 해당 시간 안에 차를 치워야 함을 뜻한다. 만약 시 경찰이 고장차량을 먼저 발견하면 오렌지색 페인트 대신 스티커를 붙여 놓는다. 운전자는 24시간 안에 반드시 차를 견인해가야 한다.
24시간을 넘기면 경찰은 견인차를 불러 가까운 견인장으로 끌고 간다. 24시간을 넘긴 운전자는 워싱턴주 패트롤에 전화하거나 토잉회사에 편지를 보내 차의 견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차가 견인됐을 경우 견인비로 150~170달러와 보관료로 하루 15~30달러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 대신 경찰이나 법원에 따로 범칙금을 납부할 필요는 없다. 전액 견인회사에 돈을 지불해야 한다.
도로에서 차가 고장나 멈추는 것은 불가항력이지만 경제적인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정해진 시간 안에 끌고 가는 것이 좋다. 미디어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