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정보

내 차가 부당하게 견인당했다면 Hearing을 신청하세요!

일반
작성자
KReporter3
작성일
2022-10-26 12:38
조회
1079
내 차가 토잉을 당했을 때, 만약 부당한 토잉이라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hearing을 신청할 수 있다.

먼저 impound hearing은 일반 교통위반 티켓 hearing과는 성격이 다르다. 일반 교통위반 티켓은 법원에서 내 상황을 고려한 선처를 통해 범칙금을 깎아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내 차가 토잉 당했을 경우 사설 견인 회사과 그 회사의 운영비용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임의로 금액을 깎아줄 수는 없다. 단, 사실 관계를 확인하여 차량이 부당하게 견인되었거나 법적 한도 이외의 액수가 청구되었다면 전액 환불 또는 일부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내 차가 토잉을 당했을 경우 먼저 해야 할 일

토잉을 당한 경우 먼저 토잉 회사로 차를 찾으러 가기 전 내 차가 있었던 장소 주위를 사진으로 찍어둔다. 시야가 넓게, 주위 환경이 어떤지 찍어두는 게 좋다. 이곳에 주차하면 안 된다는 안내문이 어디에 부착되어 있는지는 꼭 찍어둔다.

Hearing은 토잉 회사에 먼저 비용을 지불하고 난 뒤 진행된다. 그러니 토잉 비용이 더 늘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돈을 지불하고 내 차량을 찾은 후 hearing을 통해 전액 환불 혹은 일부 환불을 받는 방법을 물색해야 한다. 만약 내 차가 토잉 당한 줄 모른 채 며칠이 흐른다면 토잉 회사에서 매일 부과하는 보관료(storage fee)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Impound Hearing 신청 방법

토잉 회사에 가서 요금을 지불하면 영수증과 함께 히어링을 신청할 수 있는 안내서를 받는다. 토잉을 당했다면 억울하고 화가 나겠지만 보통 토잉 회사에서 요금을 깎아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만약 요금에 불만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hearing을 신청하라고 안내를 해줄 뿐이다. 안내서에 히어링 신청 절차 방법이 나와있는데, 인근 법원에서 hearing 신청을 할 수 있다.

Hearing 신청은 무료가 아니라 신청비를 지불해야 한다. Snohomish County 법원의 경우 신청비가 $83이다. 그러니 내 차량이 부당하게 견인되었다는 증거가 없으면 hearing 신청비만 날아가는 낭패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꼭 부당한 견인, 혹은 견인회사에서 터무니없는 액수를 지불했다는 증거가 있을 때에만 hearing을 신청한다.

그리고 Hearing 신청은 꼭 토잉 회사에서 차량을 되찾은 뒤 10일 안에 해야한다. 그 후에 하면 법원에서는 hearing 접수를 받아주지만, hearing 당일 판사가 10일이 지난 후 접수를 했기 때문에 hearing을 진행 할 수 없다는 통보를 한다. 접수 시에 안내를 해줄 수도 있을 것 같지만 미국 법상 hearing 요청을 거부할 수 없어서 그렇다고 한다.

Hearing을 신청하고 접수 비용을 지불하면 날짜와 함께 그 날 참석해야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Hearing을 신청한 사람, 토잉 회사의 직원, 그리고 토잉 회사를 부른 메니지먼트나 건물주가 참석해야 한다.

Hearing 종류

법원에서 impound hearing을 신청할 때 토잉 행위 자체가 부당하다거나 혹은 청구된 액수가 부당해서 hearing을 신청한다고 목적을 밝혀야 한다. 토잉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면 왜 그런지 이유를, 견인 비용이나 차량 보관비용의 액수가 부당하다면 그 이유를 증명해야 한다.

Hearing 날짜

만약 내 차가 부당하게 견인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 당장 판사에게 내 억울함과 견인 회사의 잘못을 말하고 싶겠지만, hearing 날짜는 법원에 따라 히어링 날짜가 2-3개월 후에 잡힐 수도 있다. 그러니 그동안 화를 가라앉히고 차근차근 증거를 정리해야 한다.

Hearing 당일 진행

Hearing 당일에는 신청인, 토잉 회사 직원, 건물의 매니지먼트 직원이나 건물주가 참석한다. 토잉이 정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의무는 토잉 회사를 부른 측에 있다. 견인된 차량이 어떤 법규나 규칙을 어겼는지 증명해야 한다. 판사는 먼저 매니지먼트 측의 이야기를 다 들은 후 hearing의 신청인 이야기를 듣는다. 이 때 사진이나 다른 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Impound Hearing에 자주 등장하는 증거들 

Impound hearing에서 판사는 사실 관계만을 고려해 판결을 내린다. 부당한 견인을 증명하기 위해 자주 등장하는 증거는 다음과 같다:

1. 견인 안내문 - 내 차가 견인됐던 곳 주차장이라면 그곳에는 견인 주의 표지판이 있어야 한다. 안내문은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입구와 주차장소에서 확인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

2. 터무니 없는 견인비와 차량 보관비 - 토잉 회사는 명시된 견인비와 차량 보관비만 청구할 수 있다. 차량을 픽업할 때 반드시 토잉 오피스에 가격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을 찍어두자. 만약 지불한 금액이 가격표에 명시된 액수와 다르다면 일부를 환불 받을 수도 있다.

Hearing 결과

판사는 양측의 이야기를 들은 후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린다. 만약 부당하게 견인이 되었다는 판단을 하면 토잉 회사 측에 전액 환불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다. 반대의 경우 견인을 했던 이유가 타당하니 이미 지불한 비용을 환불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혹은 부당한 요금을 부과했으니 일부를 환불하라는 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 판결 후 사무직원이 판결문을 양 측에 전달한다. 판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측은 다음 법원으로 항소할 권리가 있다.



Impound Hearing에 대한 워싱턴주 법규는 다음 웹사이트에서 자세히 읽어 볼 수 있다: https://app.leg.wa.gov/rcw/default.aspx?cite=46.55

Copyright@KSEATTLE.com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유료광고

인천공항 100% 활용 가능한 숨은 편의시설 서비스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492
KReporter 2024.04.25 0 492
유료광고

시애틀 인근 아름다운 섬 5곳 소개

KReporter | 2024.04.16 | 추천 0 | 조회 570
KReporter 2024.04.16 0 570
유료광고

시애틀 경제 성장에 따른 인구 변화 추이

KReporter | 2024.04.11 | 추천 0 | 조회 507
KReporter 2024.04.11 0 507
유료광고

시애틀 한인 민박 찾기부터 숙소 예약 팁까지

KReporter | 2024.04.04 | 추천 0 | 조회 685
KReporter 2024.04.04 0 685
유료광고

[일상생활 팁] 미국에서 할인 가능한 것 10가지

KReporter | 2024.04.03 | 추천 0 | 조회 496
KReporter 2024.04.03 0 496
유료광고

스팸전화 차단 방법: 'Do Not Call Registry' 전화번호 등록하기

KReporter | 2024.04.02 | 추천 0 | 조회 573
KReporter 2024.04.02 0 573
유료광고

미국에서 아파트와 렌트 주택을 찾는 방법 및 주의점

KReporter | 2024.03.29 | 추천 0 | 조회 537
KReporter 2024.03.29 0 537
유료광고

알고 있으면 도움되는 미국 50개 주의 약어 및 시간대 정보

KReporter | 2024.03.27 | 추천 0 | 조회 546
KReporter 2024.03.27 0 546
유료광고

시애틀에서 증명서 및 여권 발급: 효율적인 절차와 주의사항

KReporter | 2024.03.21 | 추천 0 | 조회 488
KReporter 2024.03.21 0 488
유료광고

중고차 구매 시 조심해야할 싸인 8가지

KReporter | 2024.03.20 | 추천 0 | 조회 502
KReporter 2024.03.20 0 502
유료광고

미국에서 속도위반 티켓을 받았을 때 대처 방법

KReporter | 2024.03.14 | 추천 0 | 조회 683
KReporter 2024.03.14 0 683
유료광고

미국 쉬는 날(연방 공휴일)과 기념일 최신 목록

KReporter | 2024.03.14 | 추천 0 | 조회 539
KReporter 2024.03.14 0 539
유료광고

내 나이에 다른 사람들은 은퇴연금을 얼마나 갖고 있나?

KReporter2 | 2018.09.30 | 추천 0 | 조회 5457
KReporter2 2018.09.30 0 5457
유료광고

온라인구매시 주의사항 & 상품, 호텔, 항공권, 렌터카 할인 및 쿠폰 정보

KSR | 2014.08.13 | 추천 0 | 조회 7476
KSR 2014.08.13 0 7476
유료광고

광고전화및 광고 우편메일 거절하는 방법

KSR | 2014.08.13 | 추천 0 | 조회 6229
KSR 2014.08.13 0 6229
유료광고

한국으로의 송금, 미국으로의 송금,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은?

KSR | 2014.08.12 | 추천 0 | 조회 28713
KSR 2014.08.12 0 28713
유료광고

은행 계좌 개설하기

KSR | 2014.08.08 | 추천 0 | 조회 5198
KSR 2014.08.08 0 5198
유료광고

미국 도시별 공항 코드 및 웹사이트, 서울/인천공항 (ICN)

KSR | 2014.08.07 | 추천 0 | 조회 26475
KSR 2014.08.07 0 26475
유료광고

신용카드 만들기/ 신용점수 높이기

KSR | 2013.11.20 | 추천 0 | 조회 11108
KSR 2013.11.20 0 11108
1126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은 임차인에 대한 퇴거 절차

KReporter3 | 2023.03.15 | 추천 0 | 조회 830
KReporter3 2023.03.15 0 830
1125

9-1-1 사용 방법

KReporter3 | 2023.03.14 | 추천 0 | 조회 513
KReporter3 2023.03.14 0 513
1124

워싱턴주 교통사고 한인 상담센터

kacchelp | 2022.11.14 | 추천 2 | 조회 743
kacchelp 2022.11.14 2 743
1123

내 차가 부당하게 견인당했다면 Hearing을 신청하세요!

KReporter3 | 2022.10.26 | 추천 2 | 조회 1079
KReporter3 2022.10.26 2 1079
1122

카카오 서비스 장애 문제 악용 사이버 공격 주의

KReporter3 | 2022.10.17 | 추천 0 | 조회 704
KReporter3 2022.10.17 0 704
1121

1998년생 국외여행허가(병역연기) 신청 안내

KReporter3 | 2022.10.17 | 추천 0 | 조회 584
KReporter3 2022.10.17 0 584
1120

대한민국 국제운전면허증 대외 사용 관련 재외국민 안내

KReporter3 | 2022.10.17 | 추천 0 | 조회 669
KReporter3 2022.10.17 0 669
1119

우크라이나 전쟁 악용 신종 금융사기 주의

KReporter3 | 2022.10.04 | 추천 0 | 조회 570
KReporter3 2022.10.04 0 570
1118

미국에서 부동산 하락기에도 집값이 덜 떨어지는 지역은?

KReporter3 | 2022.09.19 | 추천 0 | 조회 1003
KReporter3 2022.09.19 0 1003
1117

Do Not Call Registry에 전화번호를 등록하세요!

KReporter3 | 2022.09.19 | 추천 1 | 조회 769
KReporter3 2022.09.19 1 769
1116

왜 내 주식은 다른 주식보다 많이 떨어지죠?

KReporter3 | 2022.09.19 | 추천 0 | 조회 508
KReporter3 2022.09.19 0 508
1115

영어로 손익계산서 (Income Statement)읽기

KReporter3 | 2022.09.16 | 추천 0 | 조회 628
KReporter3 2022.09.16 0 628
1114

미국에서 집 팔아보니..

KReporter3 | 2022.09.16 | 추천 0 | 조회 1673
KReporter3 2022.09.16 0 1673
1113

미국의 반상회 HOA Meeting

KReporter3 | 2022.09.14 | 추천 0 | 조회 495
KReporter3 2022.09.14 0 495
1112

미국에서는 명절에 시댁, 친정 어디로 갈까?

KReporter3 | 2022.09.13 | 추천 0 | 조회 788
KReporter3 2022.09.13 0 788
1111

바쁜 엄마들의 자투리 시간 모으기 | 엄마의 ME-TIME 찾기 프로젝트

KReporter3 | 2022.09.03 | 추천 0 | 조회 397
KReporter3 2022.09.03 0 397
1110

같은 전기차, 나라마다 주행가능거리 다른 이유는?

KReporter3 | 2022.09.01 | 추천 0 | 조회 484
KReporter3 2022.09.01 0 484
1109

자동차 회사, 이름을 알면 역사가 보인다? | 카 히스토리

KReporter3 | 2022.08.31 | 추천 0 | 조회 302
KReporter3 2022.08.31 0 302
1108

미국에서 직장인으로 6개월 산 후기

KReporter3 | 2022.08.30 | 추천 0 | 조회 494
KReporter3 2022.08.30 0 494
1107

교육의 성공적 진화는 '가스라이팅'인가? | 체벌이 사라진 교실, 더 효과적이고 새로운 도구의 등장

KReporter3 | 2022.08.30 | 추천 0 | 조회 302
KReporter3 2022.08.30 0 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