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알아둬야 할 2023 과세연도 인플레이션 세금 조정
2022년 세금 신고 시즌이 4월 18일로 마감이 되고 있다.
이 시점에서 내년 연방 세금 신고에 대해 영향을 미칠 주요 변화를 살펴보자.
IRS는 매년 개인 인컴 텍스 코드에서 60개 이상의 조항을 조정하는데,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아 정상적인 범주보다 눈에 띄게 조정될 예정이다.
표준공제액 증가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영향을 미칠 주요 조항은 바로 표준공제액 증가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세 소득을 낮추기 위해 항목별로 분류하기보다는 표준 공제(standard deduction)를 받는다.
내년에 신고서를 제출할 2023년 과세연도의 경우 모든 납세 신고자에 대한 표준 공제액이 약 7% 증가한다.
이에 대한 변화는 다음과 같다.
-부부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27,700 (전년보다 $1,800 증가)
-개별 납세자 및 개별로 신청하는 기혼자의 경우: $13,850 ($900 증가)
-가장(heads of households)의 경우: $20,800 ($1,400 증가)
과세 등급에 따른 소득 조정
다음으로 주목해야 할 조정은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이다.
국세청은 7개로 나눠진 연방 과세 등급(federal tax bracket)에 대해서는 변경을 하지 않았지만, 각각의 소득 기준을 조정했다.
조정된 2023년 분류는 다음과 같다.
- -$578,125 이상 소득의 경우 37%(최고 상한 세율, 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693,750 이상)
- -$231,250 이상 소득의 경우 35%(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462,500)
-$182,100 이상 소득의 경우 32%(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364,200)
-$95,375 이상 소득의 경우 24%(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190,750)
-$44,725 이상 소득의 경우 22%(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89,450)
-$11,000달러 이상 소득의 경우 12%(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22,000)
-$11,000달러 이하 소득의 경우 10%(공동 신고 부부의 경우 $22,000 이하)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주식이나 암호화폐 등의 투자를 구매 비용보다 더 비싸게 판매했을 경우 이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단기 자본 이익은 일반 소득세로 과세된다. 장기 자본 이익(일반적으로 1년 이상 보유한 자산의 매각에 적용)은 납세자의 신고 상태와 과세 대상 소득에 따라 15% 또는 20%로 과세되거나 비과세 대상이 된다.
2023년에는 장기 자본 이득에 대한 소득 한계가 약 7% 증가했다. 예를 들어, 작년 결혼한 부부가 $83,350까지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2023 과세연도에서는 해당 소득 한계가 $89,250로 뛰어 올랐다.
아래의 표는 IRS 웹사이트의 2023년 장기 양도소득세율(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s)이다.
2023 과세연도의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s (Photo: IRS)
근로소득세액공제(Earned income tax credit)
근로소득세액공제(EITC)는 많은 저소득층 근로자와 가족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을 감면하고, 일부 경우에는 환급액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
소득과 자녀 수 등 여러 가지 요인이 고려되어 공제액이 결정되지만 아이가 없는 사람들도 자격을 갖출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자녀가 3명 이상인 적격 가정에 허용되는 최대 공제액은 2022년 과세연도 $6,935에서 올해 $7,430으로 늘어난다.
기타 주요 변경 사항
다음은 2023년 연방 세금 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주요 변경 사항이다.
*해외 소득 면제액: $120,000 (전년 대비 $8,000 증가)
*연간 증여 면제액: $17,000 (전년 대비 $1,000 증가)
*입양에 대한 최대 공제액: 자격을 갖춘 입양 비용에 대해 최대 $15,950까지 적용 (전년 대비 $1,060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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