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버타임 지급 대상자 범위 넓어질 수도?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9-06-07 00:34
조회
321
워싱턴 주 노동 산업부에서 제안한 새로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추가로 250,000 명이 넘는 워싱턴 주 근로자들이 오버타임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싱턴 주에서는 연봉 $23,660 이하인 근로자 들의 경우만 오버 타임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새로운 오버 타임 지급안은 현 연봉 기준을 크게 높아진 $80,000 으로 올리게될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주 주지사 제이 인슬리는, 한 주에 40 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당연히 공정한 임금을 지급받아야 하는데, 오랜 시간동안 이 문제가 해결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새롭게 제안된 오버타임 지급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26 년 까지 연봉 8만 이하인 근로자들의 경우 모두 오버타임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50,000 여명의 근로자들이 추가적으로 오버타임 지급을 적용 받을 수 있게된다.
워싱턴 주의 오버타임안이 마지막으로 업데이트 된 것을 지난 1976 년도 였다. 새롭게 지정된 오버타임 규정은 직원 수가 50 명 이하인 경우 그 적용 시점이 조금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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