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전자 기기 사용으로 교통 위반 티켓 총 870건 발행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8-02-23 00:02
조회
184
운전 중 전자 기기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하는 법안이 지난해 6월에 이미 통과되었지만 올해가 되기 전까지는 실질적으로 벌금이 부과되지는 않았다. 올해 1월 1일 부터는 운전 중 전자 기기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해당 법안이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한 1월 1일 부터 수백장의 벌금 티켓들이 발행되온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주 고속도로 순찰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 1월에만 운전 중 전자기기를 사용하다가 적발된 건수는 무려 1천 6백 7십 7건으로 이중 실질적으로 벌금이 부과된 경우는 878건으로 알려졌다.
운전중 전자기기의 사용은 고속도로 주행 중 소지하고 있는 전자기기를 이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처음 적발될 경우에는 벌금 136달러를 두 번째의 경우 234 달러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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