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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매 그 절차와 주의사항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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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9-08-01 18:59
조회
583

아메리카 드림? 미국에 살면서 지겨운 렌트 생활을 졸업하고 드디어 내 맘데로 꾸밀 수 있는 내 집을 마련하는 순간, 바로 꿈이 성취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주택 구매는 많은 이들에게 일생 최대의 투자라고 할 만큼 규모가 큰 투자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을 구매할때는 그 주의사항들을 철저하게 살피고 구매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 특히 미국의 주택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이민자들은 부동산 에이전트와 모기지 전문가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미국은 부동산 거래시 부동산 에이전트의 역할이 매우 큰 편이다. 때문에 전체적인 부동산 거래를 부동산 에이전트의 도움을 받아 손조롭게 마칠 수 있다.


 


주택을 구입하기에 앞서, 우선 살만한 후보 지역을 고르도록 한다. 주변사람들이나 지인들로부터 후보 지역을 추천 받은 뒤, 실제 해당 지역을 방문해보도록 한다. 해당 지역을 방문하기 전에, 그 지역의 부동산 에이전트 등과 미리 전화 혹은 방문 등을 통해 상담을 하는 등 기본 조사를 해보는 것이 좋다. 후보 지역이 정해졌으면, 적당한 매물이 나와있는지 알아본다. 이 과정 역시 부동산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면 좀더 쉽고 놓치는 것 없이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부동산 에이전트들은 모기지 회사와의 연결도 해줄 수 있어 별도로 직접 여기저기 알아보는 수고를 덜어줄 수 있다. 


 


모기지를 알아볼 때는 자신에게 가장 맞는 융자 상품이 어떤 것인지 미리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최종적으로 마음에 드는 집이 나타나면, 부동산 에이전트 등과 상의해 오퍼를 내도록 한다. 오퍼란 집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제시하는 가격이다. 팔려고 하는 사람이 거부한다면, 흥정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만 오퍼가 수용되거나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면 진행한다. 워싱턴 주의 경우 지난해 까지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으로 인해 주택 매매시 한 개 주택당 여러명의 바이어들이 오퍼를 내고 경쟁을 치러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구입에 따른 조건부 사항 등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융자회사에 융자 자격심사를 신청하도록 한다. 융자가 승인되면 타이틀 회사 등을 접촉해 집문서를 준비하고 여기에 최종 사인하면 사실상 내 집 마련에 대한 절차가 종료되는 것이다. 이 같은 주택 구입 절차는 아무리 착착 잘 진행돼도 최소 한달 이상은 걸리는 것이 보통이다.


 


부동산은 부동산의 가격 이외에도 여타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다. 때문에 구입에 이모저모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려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구입하려는 주택의 가격과 함께 다운페이먼트 비용, 클로징 비용, 이사 비용 등 비교적 짧은 시간에 일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이와 함께 이사 후에도 매월 갚아나가야 할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봐야 한다. 무리해서 집을 구입하면, 집에 눌러 사는 게 아니라 집에 눌려 살 수 있다.


 


겉보기에 마음에 드는 집이 나왔다 하더라도 구입을 결정하기에 앞서 전문가 등을 동반해 인스펙션을 철저히 하는 게 좋다. 미국의 주택 수명은 일반적으로 긴 편이지만, 그 만큼 오래된 집들도 많아, 자칫 불량한 주택을 구입했다가는 수리에 드는 비용이 적잖게 나갈 수 있다.


 


이밖에 직장과의 출퇴근 거리, 자녀들의 통학거리 등 가족 구성원의 편의성도 염두에 둬야 할 대목이다. 다른 요소들보다는 주택 자체 마음이 끌려 덜렁 구입했다가는 두고두고 후회할 수도 있다. 미국의 주택시장은 기본적으로는 바이어스 마켓이다. 부동산 에이전트에 대한 수수료는 셀러의 몫이다. 그러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부동산 구입의 가장 큰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주택 구매시 발생할 수 있는 비용들은 아래와 같다. 


 


  • 다운 페이먼트: 보통 집값의 20%를 낸다. 다운 페이먼트 금액은 집을 사는 사람이 준비해둬야 한다.
  • 에이전트 커미션: 한국으로 치면 부동산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다. 한국과 다른 점은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수수료가 없고, 파는 사람에게만 붙는다.
  • 인스펙션: 집 구입에 앞서 전문가에게 집의 문제점들을 사전에 점검해 찾아내게 하는 과정이다. 수백 달러 정도 소요된다.
  • 변호사 비용: 타이틀 즉, 한국으로 치면 등기부를 미리 조사해서 집에 법적, 금융적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지를 변호사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한다. 예컨대 집이 차압을 당했다든지 하는 법적 문제가 있는지, 등기부 상의 소유주와 집을 팔려는 사람이 동일인인지 등을 알아보는 것이다.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수백 달러 이상이 지출된다.
  • 클로징 비용: 집이 최종적으로 바이어에게 넘어오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대표적인 게 모기지(융자) 회사의 수수료로 모기지 융자금액의 수% 선을 내게 된다. 수십만 달러의 융자를 얻는다고 가정하면 보통 수천 달러가 클로징 비용으로 든다.
  • 재산세: 지방 정부 등에 내는 세금이다.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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