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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금보고 미리미리 준비하자

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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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18-01-26 10:59
조회
542

Slide 2 of 11: Since everyone's financial situation is different, there are many different tax forms that suit these different situations. If you're unsure which tax form to use, visit the IRS's website or consult a professional.


 


1. 먼저, 필요한 세금보고 양식이 어떤 것인지 확인한다. 


 


세금 보고 양식은 개인의 재정 사정에 따라 다르게 된다. 때문에 IRS  웹사이트를 통해서나 아니면 세금 보고 전문가들에게 문의해 자신의 재정 사정에 맞는 세금보고 양식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한다. 


 


2. 모든 영수증을 한곳에 보관한다. 


 


항목별 공제를 받는 사람들의 경우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영수증이 없는 경우 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금보고 직전에 온 집안 전체를 뒤져 영수증을 찾는일이 발생하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영수증을 한곳에 모아 놓는 것이 좋다. 


 


3.세금 보고 기록도 한곳에 모아 놓는다.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 이전년도 보고 내용을 참고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과거 세금 보고 기록들을 찾기 쉬운곳에 잘 보관해 놓는 것이 좋다. 


 


4. 세금보고 기한 연장도 고려해 본다. 


 


세금 보고의 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년 말정도까지 보고를 하게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 보고를 준비하는 회계사들의 경우 크게 바쁘지 않은 상황에서 세금 보고를 준비할 수 있게된다. 또한 가계에 큰 문제가 생겼거나 천재지변같은 상황에 처했을때도 연장을 신청해 시간을 벌어놓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5. W-4 를 다시한번 리뷰한다.


 


가족 구성원에 변화가 생겼다면 반드시 W-4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IRS 는 W-4의 리뷰를 매년 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6. 스스로 세금 보고 할것인지 전문가를 고용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올해 세금보고는 스스로 할 것인지 아니면 세금 보고 전문 서비스기관 혹은 회계사 같은 전문가들을 이용할 것인지를 미리 자세하게 검토해 보고 결정하는 것이 좋다. 스스로 세금보고를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 금액이 어디까지인지 꼭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7. 세금 지출을 위해 돈을 모아 놓는다. 


 


스스로 세금 보고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금 보고시 비용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어떤 사람들은 좀더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크게 구애받지 않는 경우도 많다. 또한 세금 보고가 끝나고 추가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에 대비해 저축을 해놓는 것이 좋다. 


 


8. 세금 공제 부분을 확인한다. 


 


특히 올해 집을 구매했거나, 결혼을 했거나 자녀 출산을 했다면 꽤 큰 금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가능한 모든 공제 금액들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 


 


9. 항목별 공제 아니면 스탠다드 공제?


 


직업 군과 재정 상태에 따라서 항목별 공제 혹은 스탠다드 공제 중 하나를 택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필요하다. 


 


10. 도네이션 금액을 모두 모아 놓는다.


 


자선단체에 기부한 기부금의 경우 모두 세금 공제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한차례 혹은 지속적으로 기부금을 납부해 온 경우 그 금액을 총합해 세금 보고 공제금액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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