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월급'만으로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인 3천791명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1-29 07:09
조회
103

재벌총수, 대기업 사주나 임원, 전문 CEO 등이 건보료 최고액 약 400만원 납부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PG)

[홍소영 제작] 일러스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월급'만으로 매달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3천800명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2019∼2023년)' 자료를 보면, 월급에 매기는 건보료의 최고 상한액을 낸 직장가입자는 작년 10월 현재 3천791명으로 집계됐다.

세금과 달리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라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지 않고, 상한액만 부과된다.

직장인이 내는 건보료는 소득원천에 따라 2가지로 나뉜다. 기본적으로 근로 대가로 받는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가 대표적이다.

 

[보수월액 보험료 부과자 현황]

(단위: 명, 원)

기준년월 보수월액보험료 총 부과자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부과자 보수월액 상한액(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
2023.10. 19,176,155 3,791 110,332,299 3,911,280
2022.12. 18,956,880 3,920 104,536,481 3,653,550
2021.12. 18,507,426 3,303 102,739,067 3,523,950
2020.12. 18,081,480 3,311 99,615,292 3,322,170
2019.12. 17,542,707 2,875 98,537,461 3,182,760

 

※주1) 2023.11월 통계는 구축 전으로, 10월 기준으로 작성

※주2) 보수월액 상한액은 보수월액 보험료를 역산한 값임

※주3)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가입자 부담 기준임

다른 하나는 월급이 아닌 다른 소득, 즉 종합과세소득(이자·배당·임대소득 등을 합친 금액)에 부과되는 '소득월액 보험료'(보수 외 보험료)이다.

이런 보험료의 상한액은 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임금인상 등 사회경제적 변동 상황을 반영해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지지난해 직장인 평균 보험료의 30배(지역가입자는 15배)로 연동해서 매년 조금씩 조정돼 1년간 적용된다.

이 중에서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2023년의 경우 월 782만2천560원이었는데,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억1천33만원에 달했다.

보수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회사와 반반씩 짊어지기에 직장가입자 본인이 실제 부담한 상한액은 월 391만1천280원이었다. 월 400만원에 육박했다.

이렇게 다달이 호주머니에서 빠져나가는 건보료로 봤을 때 월급만으로 1억1천만원 넘게 버는 초고소득 직장가입자는 일반 월급쟁이와는 다르다.

이들은 대부분 수십억, 수백억 원의 연봉을 받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소유주들이거나 임원, 전문 최고경영자(CEO), 재벌총수들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한 2023년 10월 기준 전체 직장가입자(1천990만8천769명)의 0.00019% 수준이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작년 월 782만2천560원에서 월 65만8천860원이 올라 월 848만1천420원이 됐다. 회사와 절반씩 부담하는 원칙에 따라 본인 부담 월 최고 보험료는 424만원 정도이다.

이 상한액은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

올해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월 848만1천420원)을 월 보수로 환산하면 1억1천962만5천106원으로 1억2천만원가량 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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