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0억대 투자사기' 전청조 징역 12년에 항소
1심서 징역 12년 선고받은 전청조
(서울=연합뉴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공문서·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청조씨 14일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10일 전청조씨가 서울 송파경찰서에 나와 동부지방검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2024.2.14 [연합뉴스 자료사진] photo@yna.co.kr
서울동부지검은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수십억대 투자사기를 벌인 전청조(2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전씨가 여러 차례 사기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한 점과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 규모가 매우 큰 점, 피해금도 모두 사치를 위해 사용해 앞으로 피해 회복 가능성이 없는 점, 오직 호화 생활을 위한 계획적인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전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강연 등을 하며 알게 된 27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약 30억원을 건네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와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씨의 경호팀장 역할을 하다 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 대해서는 "종범에 머물렀을 뿐"이라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도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함께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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