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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공정 어렵다" 재판관 기피·이의신청…헌재 14일 회의

정치
Author
KReporter
Date
2025-01-13 05:51
Views
134

예단·우리법연구회장 경력·배우자와 국회 대리인 관계 등 주장 기피신청

14일 변론개시·수사기록 확보 추진도 이의신청…수용시 재판 지연 불가피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PG)

[윤해리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13일 기피 신청을 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해 기피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정계선 재판관은 법원 내 진보적 성향을 가진 '우리법연구회'의 회원이자 회장을 역임했으며 지난달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대한 예단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또 "정 재판관의 배우자인 황필규 변호사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고 그 재단법인의 이사장이 국회 측 탄핵소추대리인단의 공동대표인 김이수 변호사"라고 덧붙였다.

헌재법에 따라 재판 당사자는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론기일에 출석해 변론하기 전까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동일한 사건에 2명 이상을 기피할 수는 없다.

헌재법이 준용하는 민사소송법에 따라 헌재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결론이 나올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해야 한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14일 예정된 변론기일은 그대로 열릴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면 각하할 수 있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2017년 2월 22일 변론 도중 대리인이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으나, 헌재는 "오직 심판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부적합하다"며 곧바로 각하한 바 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의 기피 신청을 논의하기 위해 14일 오전 10시에 재판관 회의를 소집했다.



윤갑근 변호사 기자간담회

윤갑근 변호사 기자간담회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8 saba@yna.co.kr




윤 대통령 측은 아울러 헌재가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이 선행되기 전까지는 "재판부의 적법한 구성 여부가 불확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중대한 법률 효과를 가져오는 변론기일 참여에 응할 수 없다"고 했다.

또 "내란죄 철회와 관련해 심판 대상이 청구서 서면으로 확정돼야만 본격적인 변론이 정당하게 개시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소추 사유에서 철회할 것이면 국회의 재의결을 거쳐 변경된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고, 그러지 못하겠다면 '철회 주장'을 철회하라는 취지다.

아울러 "불법 체포영장을 불법적으로 집행하려는 심각한 위법 행위가 계속됨으로 인해 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려는 의사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5회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것에 대해서도 "피청구인의 방어권과 절차참여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조치"라며 "지정 취소를 요망한다"고 했다.

헌재가 탄핵심판의 증거와 관련해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을 완화해 적용하고, 수사 기록을 인증등본 송부촉탁을 통해 확보하며 국회 회의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은 "피청구인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각각 반발했다.

전문증거는 직접 경험한 게 아니라 경험 사실을 전해들은 것처럼 간접적 진술·보고 등을 뜻한다. 전문법칙은 이런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는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형사소송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소송법상 원칙이다.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등의 사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에 불응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헌재가 변론 개시를 미루고 한덕수 총리 사건을 우선 심리하며, 수사기록이나 국회 회의록 없이 일일이 헌재가 증거를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 측은 신중하고 공정한 재판 절차를 위해 필요한 조치들이라는 입장이지만, 소송 지연 전략의 일환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요구를 헌재가 모두 수용할 경우 탄핵심판의 심리와 선고 절차가 지연되는 상황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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