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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사건 핵심 변수 된 '위법수집증거'

정치
Author
KReporter
Date
2025-01-08 06:07
Views
112

'이정근 녹취록' 증거능력 배제…송영길 '돈봉투 의혹' 무죄

다른 의원들 사건에선 증거로 사용돼…항소심서 쟁점 될 듯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심 공판 출석

돈봉투 의혹, 송영길 대표 1심 결심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6 hkmpooh@yna.co.kr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8일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으면서도 '돈봉투 의혹' 부분은 무죄로 판단되면서 향후 재판에서 '위법수집증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게 됐다.

송 대표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이날 돈봉투 의혹 관련 내용이 담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등을 위법수집증거로 판단,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핵심 증거였던 '이정근 녹취록'의 증거능력이 모두 배제되면서 2021년 민주당 대표 경선과 관련해 의원 등 관계자와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가 모두 무죄가 된 것이다.

앞서 이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서는 해당 녹취록 등이 증거로 사용돼 유죄판결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송 대표의 항소심뿐 아니라 다른 의원들의 재판에서도 이 부분은 계속 다퉈질 전망이다.

해당 녹취파일 등은 이 전 부총장이 검찰에서 수사받던 중 임의제출한 휴대전화 3대에 들어 있었는데, 재판부는 휴대전화 제출이 이 전 부총장 뜻대로 이뤄진 것인지부터 의문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아가 휴대전화 안에 있는 전자정보를 제한 없이 모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은 임의제출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확인해 압수의 범위를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며 "확인되지 않은 제출자의 (임의제출 범위에 대한) 의사를 수사기관이 함부로 추단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해당 휴대전화 안에 있던 파일을 돈봉투 의혹 사건 증거로 쓰려면 새로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검사가 임의제출 범위를 확인한 문답을 조서에 기재했다고 한 데 대해서도 "추상적·포괄적으로 질문해 단답을 받은 데 불과하다며 이런 문답 기재만으로 압수수색영장을 대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돈봉투 의혹, 1심 결심 공판 향하는 송영길

돈봉투 의혹, 1심 결심 공판 향하는 송영길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소나무당 송영길 대표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지지자들과 법원 청사로 이동하고 있다. 2024.11.6 hkmpooh@yna.co.kr




하지만 4개월여 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재판에서는 '위법수집증거'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임종성·이성만 전 의원은 송 대표 지지 모임에 참석해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윤 전 의원은 이들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혐의로 기소돼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당시 이들도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된 녹음파일을 임의제출한 것일 뿐 돈봉투 사건 관련 녹음파일까지 임의제출한 건 아니다"며 녹음파일이 위법수집증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재판부는 "이 전 부총장은 USB와 휴대전화에 들어있는 '녹음파일', '메시지 스크린샷' 사진 전부와 자신이 선별절차에 참여해 선별한 '메시지'를 제출하겠다고 제출 범위를 특정했다"며 의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면서 "이 전 부총장이 자신의 범행과 관련한 녹음파일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돈봉투 사건 관련 파일이 휴대전화 안에 저장돼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을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타당하다)"고 했다.

검찰은 이같은 판결을 거론하며 항소 등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동일한 쟁점이 제기된 관련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총장이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를 임의로 제출했다는 판단이 거듭 이뤄졌고 일부 공범은 이를 전제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있었다"며 "이번 판결은 법리적으로 도저히 수긍하기 어렵다"고 언론에 공지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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