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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 길어지자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원 추가 투입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3-28 08:55
조회
44

복지부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전이성 유방암·위암 치료제'에 신규 건보 적용




'잠깐의 휴식'

'잠깐의 휴식'

27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한 의료 관계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공의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한 달 넘게 길어지자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 1천882억원을 지난달에 이어 한 달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건보재정으로 병원 매출 감소를 메워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지만, 정부는 국민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논의·의결했다.



발언하는 박민수 2차관

발언하는 박민수 2차관

(서울=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서울 서초구에서 열린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4.3.28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공백' 길어지자 1천882억원 추가 투입

이날 건정심에서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빚어진 진료 공백 상황이 길어지자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월 1천882억원 규모의 지원을 연장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고자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 방안을 세우고,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 지원액은 경증환자를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으로 보내는 데 드는 회송료, 응급·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에 쓰인다.

복지부는 응급·중증 환자에 대한 진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비상경영 등으로 매출이 급감한 병원들을 건강보험 재정으로 돕는 것 아니냐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서는 반박했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이나 예비비 등을 투입해 의료기관을 돕고 있는데, 이는 병원의 매출 손실분을 메워주려는 게 아니다"며 "의료인들의 근무지 이탈에 따른 국민의 의료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정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강보험(CG)

건강보험(CG)

[연합뉴스TV 제공]




◇ 아동 치과 주치의 2기 시범사업…전이성 유방암·위암 치료제 신규 건보 적용

아동 치과 주치의 제2기 시범사업은 올해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시범사업은 초등 1학년 아동과 영구치가 완성돼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새로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시범사업 시행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시 외 3∼5개 시도를 추가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 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씩 정기적으로 구강관리 서비스를 받는다.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수가도 3만4천290원에서 4만5천730원으로 올린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전이성 유방암·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143만1천원)이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이 치료제는 다음 달부터 신규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유방암 환자는 종전에 1인당 연간 투약비용 8천300만원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417만원(본인부담 5% 적용시)만 부담하면 된다.

또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건강을 개선하고자 기립(起立) 훈련 보조기에 대한 보험급여가 신설된다.

지원 대상은 18세 이하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각각 220만원, 3년이다.

기준액을 220만원으로 정함에 따라 중증 장애아동들은 통상 200만원이 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기립훈련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부담도 최대 198만원까지 줄어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이번 건정심에서는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에 대해 건강보험 비급여 적용을 결정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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