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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합류해도 헌재 8인체제 결론 전망…5대 3 이견 땐 변수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5-03-04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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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합류한 재판관은 배제하고 선고한 전례 다수…재판부 결정에 달려

합류자 견해 따라 결론 좌우시 달라질 수도…이르면 尹 사건 내주 선고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헌법재판소 '마은혁 임명보류' 권한쟁의 선고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지난 2월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열리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헌법재판소 합류 여부와 시기가 주목받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임명되더라도 전례에 따라 '8인 체제'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기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5대 3'으로 명백히 갈리는 등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파면·기각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경우엔 헌재의 고심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과거에도 재판관이 중도 합류했을 때 해당 재판관을 평의에 참여시키지 않고 8인 체제로 결정을 선고한 사례가 다수 있다.

헌재는 2017년 11월 11일 유남석 전 재판관(소장)이 취임했으나 11월 30일 정기 선고를 그대로 진행했다. 당시 헌재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검찰 피의자 조사 당시 동석한 변호사에게 뒤에 앉으라고 한 행위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유 전 소장 없이 재판관 8명만으로 결론 내리고 선고했다.

현직 정형식 재판관이 취임한 2023년 12월에도 헌재는 취임 3일 뒤 정기 선고를 열면서 정 재판관 없이 8인만으로 권한쟁의 심판, 기소유예 취소 헌법소원 등에 대해 선고했다. 이때 권한쟁의 심판은 변론 없이 각하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역시 11차 변론을 모두 마치고 선고만 남겨둔 상태에서 마 후보자가 합류할 경우, 그간 '신속 재판'을 강조해온 헌재가 마 후보자 없이 8인 체제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내부적으로 법률 검토를 거쳐 마 후보자가 합류하더라도 반드시 변론 재개를 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헌재 관계자는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며 마 후보자 합류 이후 변론 재개 여부는 재판부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변론을 재개해 갱신 절차를 거친 뒤 9인 체제로 선고할지, 마 후보자 없이 8인만으로 선고할지를 헌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온다.

이황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재판부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다시 변론 절차를 진행하는 이득보다 실이 더 많아서 (변론 재개 없이) 빨리 선고하는 게 맞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답변하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다만 재판관들의 의견이 엇갈려 마 후보자의 견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다소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직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거나, 4명 이상이 기각 의견을 내는 경우에는 마 후보자가 취임해 인용·기각 중 무엇을 선택하더라도 결론에 변함이 없어서 8인만으로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재판관들의 의견이 5대 3으로 팽팽히 맞서는 경우다. 이 경우 추가로 임명된 재판관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등 결론이 달라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헌재는 곧바로 결론을 내지 않고 재판부 구성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통상의 관례였다고 한다. 헌재 결정의 정당성을 지키고 당사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헌재는 이번에도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하지만 만약 마 후보자가 합류한 뒤 그를 포함해 6대 3으로 파면 결정이 선고되면 국민의힘 등 여권과 탄핵 반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거세게 일 수 있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헌재가 스스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낸 권한쟁의심판을 인용해 마 후보자의 합류 가능성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시빗거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황희 교수는 이에 대해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심판을 신속하게 한다는 것이지 결론에 영향을 주는 사람을 빼놓고 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이런 경우엔) 변론을 갱신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이인호 중앙대 법전원 교수는 '5대 3'으로 의견이 갈리더라도 마 후보자가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고 갱신 절차를 밟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마 후보자가) 변론 갱신으로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8인 체제로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A 교수는 "재판 진행은 법원이든 어디든 재판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재판 진행에 있어서 결론이 이럴 것 같으니 특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며 "절차 자체가 적법하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르면 다음 주 14일께 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관 평의를 신속히 진행하면 오는 7일 선고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일부 있었으나, 이를 위해서는 헌재가 먼저 선고 기일을 정하고 통지해야 한다. 헌재는 5일과 7일에는 평의를 진행해 쟁점들에 관한 의견을 계속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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