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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내달 26일 종결"…李측 위헌제청 신청 검토

정치
Author
KReporter
Date
2025-01-23 06:12
Views
164

예정대로 진행시 이르면 3월말 선고…"허위사실 공표죄 타당한지 검토"

검찰 "1심 다시 하자는 것인가" vs 李측 "당선무효형 선택 신중해야"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첫 재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의 결심공판이 이르면 내달 26일 열릴 예정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이예슬 최은정 정재오 부장판사)는 23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양측의 항소 이유, 증인 신청 등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증인신문을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심리를 종결짓는 결심공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하고, 변호인의 최종 변론과 피고인의 최종 진술을 듣는다.

통상 결심공판이 있고 나서 한 달 뒤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말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 수 있다.

이날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재판기일, 증인 신청 등을 두고 대립했다.

검찰은 "항소심이다 보니 필요 최소한만 (증인을) 신청할 줄 알았는데 피고인이 제출한 신청서를 보니 규모가 상당해 당황했다. 사실상 1심을 새로 하자는 취지 아닌가 착각할 정도였다"며 "항소심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증거 신청이 채택되는데, 항소심 절차에 반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희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증인 및 서면증거 조사를 하겠다"며 "매주 1회 집중심리도 가능하다"고 신속한 재판을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검사는 (대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빨리 (항소심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오히려 검사의 방대한 증거·증인 신청으로 인해 원심이 2년 2개월 지연됐다"며 "최근 사태 때문에 빨리 진행돼야 하는 게 검사의 생각이라면 1심부터 그랬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당선 무효형 선택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에게 인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5.1.23 uwg806@yna.co.kr




이 대표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 17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은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경기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해 11월 15일 '김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상실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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