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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 "위헌심판 제청해달라" 신청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1-22 05:35
조회
49

법원이 위헌법률심판 제청하면 헌재 결정 때까지 재판 중지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법원 도착한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 청사에 도착한 뒤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5.1.17 hkmpooh@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을 앞두고 이 사건과 관련한 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선거법 사건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검찰도 이날 이와 관련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위헌 제청을 결정하고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면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당사자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7일 재판부에 7건의 증인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여권 등 일각에서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통해 재판을 지연하려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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