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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딥페이크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9-19 09:55
조회
77

여가위 소위 통과…"내주 전체회의 의결, 정기국회 내 통과 목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18일 오전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이인선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7.18 kjhpress@yna.co.kr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텔레그램 등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국회가 뒤늦게 법안심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ㆍ청소년 협박ㆍ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았다.



[그래픽]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그래픽] 딥페이크 등 아동청소년 디지털성범죄 처벌 강화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온오프라인에서 범죄현장 또는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하는 수사다.

현행법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신분비공개수사는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가능하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한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지원, 피해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이날 소위에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골자로 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은 신청요건 소득기준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여야는 오는 23일 재차 소위를 열어 양육비이행법 합의를 시도하고, 같은 날 전체회의에서 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인 김상욱 의원은 통화에서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덜기 위해 오늘 본회의 파행이 있었음에도 법안 심사에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며 "양육비이행법까지 속도감 있게 심사해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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