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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김용, 불법자금 2심도 징역 5년…金 "즉시 상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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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eporter
Date
2025-02-06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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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사무실 안 갔다' 주장 근거된 구글 타임라인에 "증거 가치 낮다"

대장동 업자 남욱 유죄…유동규, 이재명 대표 향해 "이제 책임질 차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김씨는 민주당 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2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4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2023년 11월 김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을 선고하고 6억7천만원 추징을 명령한 바 있다. 2025.2.6 nowwego@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라 항소심 재판 중 이뤄진 김 전 부원장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취소하고 다시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도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지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과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대장동 일당과 연관된 활동을 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하게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대선자금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할 때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진술의 신빙성이 1심과 마찬가지로 대부분 인정됐다.

당내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2021년 4~8월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와 공모해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대선자금 명목으로 8억3천700만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6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금액 중 1억4천7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사용했고, 1억원은 남 변호사가 되찾아간 것으로 봤다.

김 전 부원장이 2013년 2월~2014년 4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공사 설립,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1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이중 7천만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2014년 4월에 받은 1억원에 대해선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2013년 설과 추석 무렵 받은 2천만원 부분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이 불명확하다고 봤다.



2심서 법정구속 면한 남욱 변호사

2심서 법정구속 면한 남욱 변호사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5.2.6 nowwego@yna.co.kr




재판부는 2심 쟁점이 됐던 김 전 부원장의 '구글 타임라인' 기록은 인정하지 않았다. 구글 타임라인은 스마트폰의 위치정보시스템(GPS) 등을 통해 실시간 위치기록을 온라인에 저장하는 서비스다.

김 전 부원장은 이를 토대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일시 및 장소로 지목한 2013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 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디지털 증거는) 무결성과 정확성이 있지 않으면 증명력이 매우 낮고, 결국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다면 탄핵 증거로서의 가치 역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정 결과 신뢰성이 상당히 낮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항소심에서는 2021년 5월 3일 유원홀딩스 사무실의 '햇빛의 세기'도 다툼의 대상이 됐다. 유 전 본부장은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한 2021년 5월 3일 오후 6시께 햇빛이 강하게 비췄다고 주장했는데, 김 전 부원장 측은 오후 6시는 햇빛이 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과 변호인 측은 이와 관련해 현장검증을 했는데,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6 nowwego@yna.co.kr




재판부는 남 변호사에 대해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김용에게 정치자금으로 기부한 6억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받은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에 대해서는 "정치자금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교부되는 금품을 의미하는데, 유동규와 정민용은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며 김 전 부원장과 정치적 목적을 같이 하고 과거 선거운동을 도와준 적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정치자금 수수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전 본부장은 뇌물 공여 등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김 전 부원장의 변호인은 판결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즉시 상고할 예정"이라며 "대법원에서는 검찰의 정치적 동기에 따른 위법 수사와 유동규 등의 허위 진술이 인정돼 김 전 부원장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유 전 본부장은 판결 선고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 대표 본인의 측근이라고 하는 사람의 2심까지 나왔다"며 "이제 본인이 책임질 차례가 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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