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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2-04 06:11
조회
65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 명확성·과잉금지 원칙 위반" 주장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항소심 첫 재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3 uwg806@yna.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이 대표 측은 4일 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에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죄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250조 1항과 관련해 위헌을 주장하며 위헌심판 제청 신청서를 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가족관계·직업·경력 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처한다'고 규정한다.

이 대표 변호인단은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위헌심판 제청 신청에 대한 질문에 "후보자의 행위에 대해서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한다는 조항이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알려져 있다"며 "신청 여부는 변호인들이 판단하게 될 것이고, 저로서는 그 결과를 존중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의 변호인도 같은 날 항소심 첫 공판에서 "시대가 많이 바뀌어 처음에는 합헌이다가 위헌인 사례를 종종 찾을 수 있다"며 "허위사실 공표죄를 그대로 두는 게 우리 선거 문화와 질서에 맞는지, 타당한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법원이 만약 위헌심판 제청을 결정한다면, 헌재에 결정서를 보내고 헌재는 이를 접수해 심판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헌재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해당 재판은 중지된다.

재판부가 지난 공판기일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에 결심공판을 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재판 진행과 선고가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이 대표 측이 곧바로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다. 헌법소원은 재판 중단 효과는 없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17일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에 관한 의견서를 낸 바 있다. 이는 재판부에 신청 의사를 밝혀 심판제청을 촉구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를 두고 여권 일각에선 이 대표가 '재판 지연 전략'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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