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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혐의 구속기소' 윤석열 대통령,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정치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2-04 06:10
조회
57

"구속기간 도과…수사권 없는 기관 수사에 터잡은 기소 위법"

법원, 7일 내 결정…구속 사유 없거나 소멸됐는지 여부 판단




탄핵심판 5차 변론 입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 입장하는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이 열린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입장하고 있다. 2025.2.4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 측이 4일 "구속기간이 지난 뒤 이뤄진 위법한 구속기소"라 주장하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 구속 취소 청구서를 냈다.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속 취소 청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을 마치고 나와 "구속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했고 수사권 없는 기관의 수사와 그에 터 잡은 기소로 위법 사항이라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도 구속영장에 따른 윤 대통령 구속 기한이 1월 25일 밤 12시라며 구속기소가 이뤄진 26일은 구속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체포적부심사나 영장실질심사 등을 위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할 때까지의 기간을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통상과 같이 이 기간을 일수 단위로 계산, 1월 27일까지를 구속기간이라 판단해 하루 전인 26일 윤 대통령을 기소했는데, 공제 기간을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이다.

윤 변호사는 또 "사안의 본질에 있어서도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구속 취소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한 때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등의 청구에 의해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구속 사유가 없는데도 구속했음이 판명된 경우나 구속 사유가 사후적으로 소멸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어졌다는 등의 사유를 들 수 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가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구속 취소 후라도 새로 구속 사유가 생기면 다시 구속할 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0일 첫 공판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 등을 받는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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