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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공백에 '비대면진료 전면 허용'…이용건수 6배 이상 ↑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4-04-10 08:38
Views
255

정부 "일부 경증환자들,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

의료계·환자단체 등은 반대 목소리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하자 경증환자,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그 이용 건수가 6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2월 의료취약지 거주자가 아닌 '초진' 환자라도 '평일'에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비대면 진료 전면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10일 원격의료산업협의회에 따르면 굿닥·나만의닥터·닥터나우·솔닥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 4곳의 지난달 비대면 진료 요청 건수 합계는 15만5천599건, 일평균 5천20건이었다.

규제 완화 전인 지난해 11월 진료 요청 건수는 2만3천638건, 일평균 787건이었다. 정부 조치 이후 한 달여 만에 이용이 6.5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증상별로는 감기·몸살이 약 20%로 가장 많았다. 진료과목 중에서는 소아청소년과 비중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닥터나우'의 진료 요청 건수에서 소아청소년과가 차지하는 비율은 35%로 3분의 1을 넘었다.

이슬 원산협 공동회장은 "의료 공백으로 중소병원·의원으로 환자가 몰리자 일부 경증 환자들이 비대면 진료를 대안으로 선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기존의 비대면 진료 수요도 드러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편의성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받고 싶었는데, 조건이 안 돼 못받았던 환자들도 몰려들었다는 얘기다.

다만 정부가 상급종합병원 공백의 대안으로 목표했던 2차 종합병원의 참여는 없었다.

이 회장은 "병원급에서 문의가 많았고 병원과 플랫폼 간 협력 가능성을 충분히 보았지만, 실제 추가 제휴로 연결된 사례는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병원급 의료기관은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플랫폼 업체 통계에는 참여 기관이 잡히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지난달 20일 복지부가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통해 파악한 규제 완화 이후 1주일 동안의 병원급 비대면 진료 건수는 76건이었다.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박민숙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부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8.22 ryousanta@yna.co.kr




정부는 시범 사업을 보완하고 한시적 전면 허용 조치에 따른 현장 평가와 의견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 모형을 계속 발전시킨다는 계획이지만, 의료계와 일부 환자단체는 비대면 진료 확대에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달 비상대책위원회 브리핑에서 "비대면 진료는 법적 분쟁 위험성과 의료 과소비 조장, 중증·응급질환 치료를 지연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시범사업 중이던 비대면 진료를 막무가내로 확대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 진료 확대로 부작용 우려가 큰 탈모·여드름 치료제가 비급여로 많이 처방되고 있다며 이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주장하고 있다.

보건의료 노동자·시민단체인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비대면 진료는 대기업들의 의료 (시장) 진출을 위한 것"이라며 "필수의료를 더 붕괴시킬 의료 민영화, 시장화,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7개 단체 연합인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비대면 진료 확대안은 '의료인·영리기업 특혜법'"이라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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