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데이트폭력 경찰 조사 1시간 뒤 동거녀 살해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5-26 09:57
조회
394

피해자보호 부실 지적…경찰 "스마트워치·임시숙소 권했지만 거부"

 

데이트폭력 조사 받고 애인 살해…용의자 긴급체포

데이트폭력 조사 받고 애인 살해…용의자 긴급체포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해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애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A 씨가 26일 오후 경찰에 긴급체포된 후 서울 금천경찰서에 들어서고 있다.

 

데이트 폭력으로 신고당한 남성이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온 지 1시간여 만에 신고한 애인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6일 김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오전 7시17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A(47)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범행 직후 의식이 없는 A씨를 렌터카에 태우고 달아났다가 8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3시25분 경기 파주시 한 야산의 공터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검거 당시 김씨가 타고 있던 차량 뒷좌석에서 A씨 시신을 발견했다.

김씨는 이날 오전 5시37분 김씨의 데이트 폭력 신고로 경찰에 임의동행해 조사를 받았다. 김씨는 오전 6시11분 조사를 마치고 나와 1시간6분 만에 범행했다. A씨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시각은 오전 7시10분이었다.

김씨와 A씨는 1년 전 교제를 시작해 서울 금천구 A씨 집에서 동거해왔다. 김씨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신고에 대해 따지려고 집과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A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41분 주차장에서 핏자국을 발견한 상가 관리소장의 신고를 받고 인근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다. 인근 주민 2명이 A씨를 끌고가 차에 태우는 김씨를 목격했지만 신고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김씨는 경찰에서 우발적으로 A씨를 살해했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상가 관리소장이 신고한 시각 김씨는 이미 차를 몰고 파주로 도주한 뒤였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한 뒤 김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데이트폭력 가해자가 경찰 조사 직후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피해자 보호조치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위험성 판단 체크'를 하고 스마트워치 착용과 임시숙소 제공을 권했지만 A씨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A씨가 팔을 잡아당기는 정도의 폭력을 당했다고만 신고해 접근금지 처분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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