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뉴스

"190회 찔려 죽었는데 우발범행이라니…" 딸 잃은 모친의 절규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3-20 08:23
조회
47

결혼 약속 동거녀 잔혹 살해죄로 '징역 17년' 20대 항소심 재판

유족 "죗값 달게 받길" 탄원…피고인 측 "심신상실" 감경 주장




남성 살인_실내 (PG)

남성 살인_실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190여회나 찔렀는데 어떻게 우발적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딸의 마지막 가는 모습도 못 봤어요. ○○야,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결혼을 약속한 동거남에게 흉기로 200회 가까이 찔려 잔혹하게 살해당한 피해자의 유가족이 20일 법정에서 가해자가 합당한 죗값을 받기를 탄원했다.

이날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8)씨의 살인 혐의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가장 억울한 건 1심 판결"이라고 운을 뗐다.

그는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며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유족구조금을 받았는데, 이게 양형에 참작된다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국가가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피해자의 모친은 피고인을 향해서도 "○○야, 네가 죗값 달게 받고 나오면 너 용서할게. 제대로 죗값 받고 나와. 벌 달게 받고 나와"라며 거듭 다그쳤다.

피해자의 모친은 진술 내내 흐느꼈고, 인정신문이 이뤄질 때부터 흐느꼈던 피고인 역시 눈물을 쏟았다.

곧장 결심으로 진행된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공판 검사는 "부검 서류를 봤는데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안타까웠다. 피해자가 이렇게 죽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다"며 "징역 25년 구형도 개인적으로 적다고 생각하지만, 수사 검사 판단대로 25년형을 내려달라"고 했다.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춘천지법·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촬영 박영서]

 




변호인은 "이 사건 이전에 두 사람 간 특별한 싸움이나 갈등이 없었다"며 "이웃 간 소음과 결혼 준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인다"고 변론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왜 범행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정신을 차렸을 땐 (살인) 행위가 끝나고 자기 목을 찔러 죽으려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전에 폭력 성향도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A씨가 범행 뒤 스스로 112에 신고한 점을 근거로 자수감경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A씨는 최후진술을 위해 쪽지를 준비해왔으나 계속 흐느낀 탓에 법정에서 진술하지 못한 채 재판부에 쪽지를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59분께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동거 여성인 20대 B씨를 집에 있던 흉기로 190여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결혼을 전제로 B씨와 동거 중이던 A씨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는 와중에 B씨로부터 모욕적인 말을 듣자 격분한 나머지 범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범행 사실을 직접 신고했다.

당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 후 의식을 되찾은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은 A씨가 층간 소음 등 극도의 스트레스를 겪던 중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1심의 양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 기각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 역시 양형부당 주장과 함께 '범행 당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며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항소장을 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전체 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815

인천공항서 1억 든 돈가방 빼앗아 도주…중국인 강도 체포

KReporter | 2024.04.26 | 추천 0 | 조회 26
KReporter 2024.04.26 0 26
814

"의대교수 환자곁 지켜달라…제출된 사직서 소수이며 수리 없어"

KReporter | 2024.04.26 | 추천 0 | 조회 20
KReporter 2024.04.26 0 20
813

패륜 자식에게도 상속 강제하는 민법 조항, 47년만에 수술대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22
KReporter 2024.04.25 0 22
812

'결혼할 여친 191회 찔러 잔혹살해' 20대, 징역 23년 확정

KReporter | 2024.04.25 | 추천 0 | 조회 27
KReporter 2024.04.25 0 27
811

의대교수 "사직·휴진" 압박…정부는 "의료개혁 흔들림 없다"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31
KReporter 2024.04.24 0 31
810

검찰, 신림동 등산로 살인범 2심도 사형 구형…"동정 여지 없다"

KReporter | 2024.04.24 | 추천 0 | 조회 32
KReporter 2024.04.24 0 32
809

의대교수들 "25일부터 예정대로 사직"…정부 "흔들림없다"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29
KReporter 2024.04.23 0 29
808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KReporter | 2024.04.23 | 추천 0 | 조회 35
KReporter 2024.04.23 0 35
807

이별통보 여친 흉기로 살해 26세 김레아…검찰, 머그샷 첫 공개

KReporter | 2024.04.22 | 추천 0 | 조회 31
KReporter 2024.04.22 0 31
806

아시아나-조종사노조 조정 결렬…내달 3일까지 쟁의 찬반투표

KReporter | 2024.04.22 | 추천 0 | 조회 37
KReporter 2024.04.22 0 37
805

정부, 내년도 모든 의대에 증원분 50~100% 자율모집 허용

KReporter | 2024.04.19 | 추천 0 | 조회 35
KReporter 2024.04.19 0 35
804

"부모 죽여줘" 청부살인 의뢰한 10대…그 돈만 챙긴 사기범

KReporter | 2024.04.19 | 추천 0 | 조회 48
KReporter 2024.04.19 0 48
803

"의대정원 절반까지 줄여 모집 허용" 국립대 총장 제안 해법될까

KReporter | 2024.04.18 | 추천 0 | 조회 35
KReporter 2024.04.18 0 35
802

파주 4명 사망사건 남성들 '빚 있었다'…'죽일까' '그래' 대화

KReporter | 2024.04.18 | 추천 0 | 조회 43
KReporter 2024.04.18 0 43
801

손자 사망 급발진 의심 사고…같은 장소·차량으로 재연 시험

KReporter | 2024.04.18 | 추천 0 | 조회 49
KReporter 2024.04.18 0 49
800

"'17%' 양육비 회수율, 학자금 대출처럼 국세청 위탁징수해야"

KReporter | 2024.04.17 | 추천 0 | 조회 31
KReporter 2024.04.17 0 31
799

552만 한국인 무슬림 유튜버 "인천에 대형 무슬림 사원 짓겠다"

KReporter | 2024.04.17 | 추천 0 | 조회 31
KReporter 2024.04.17 0 31
798

출근길 한강대교 고공시위 50대 5시간만에 내려와…경찰 체포

KReporter | 2024.04.17 | 추천 0 | 조회 30
KReporter 2024.04.17 0 30
797

아내와 불륜관계 여성 살해하려 한 30대 징역 2년6개월 확정

KReporter | 2024.04.16 | 추천 0 | 조회 47
KReporter 2024.04.16 0 47
796

람보르기니 주차하다 시비 붙자 흉기…30대 운전자 징역 2년

KReporter | 2024.04.16 | 추천 0 | 조회 32
KReporter 2024.04.16 0 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