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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울산 유권자 56.8% "윤 대통령, 내란죄로 처벌해야"

사회
Author
KReporter
Date
2024-12-23 06:05
Views
128

경남울산기자협회 의뢰·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




계속되는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 집회

계속되는 대통령 체포·파면 촉구 집회

지난 21일 오후 울산시 남구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윤석열퇴진 울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울산시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체포와 파면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창원=연합뉴스) 김선경 기자 = 경남·울산지역 유권자들의 절반 이상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경남울산기자협회 의뢰로 지난 19∼20일 경남과 울산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유권자 1천1명을 상대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56.8%로 집계됐다.

30.2%는 '합법적인 계엄조치'라고, 8.4%는 '직권남용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봤다.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질문에는 '즉각 체포해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53.7%였다.

이밖에 '수사는 불필요하다'(19.8%), '혐의 조사 뒤 판단해야 한다'(13.5%), '불구속 수사로 진행해야 한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59.7%가 '실제 탄핵이 될 것'이라고, 33.5%는 '실제 탄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의결 과정을 지켜보면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한 지지 여부나 호감도가 바뀌었느냐는 질문에는 38.1%가 '여전히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27.9%는 '지지했지만 이제 지지하지 않는다', 23.3%는 '여전히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비상계엄을 계기로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69%가 찬성했다.

잘 모른다는 응답자는 22.3%, 반대는 8.7%를 차지했다.

비상계엄과 관련해 별도의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유권자 57.5%가 '주민의 안전을 외면한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29.5%는 '중앙정부의 일이므로 당연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이번 여론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통한 가상번호 무선 자동응답(100%)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7.2%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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