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현금 10억 절도 당했다" 112 신고…용의자 추적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2-19 07:58
조회
205
돈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중 현금 10억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9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동구 송림동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절도 당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현금 주인 A씨는 "비트코인을 싸게 사려고 현금 10억원을 건네줬는데 3∼4명이 승합차를 타고 그대로 도주했다"고 신고했다.
그는 112 신고 후 용의자라며 현장에 함께 있던 인물 1명을 붙잡아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다.
경찰은 일단 절도가 아닌 사기 사건으로 보고, 용의차량으로 지목된 검은색 카니발 승합차를 수배하는 등 용의자들을 쫓고 있다.
또 A씨가 사기를 당한 피해금이 실제로 10억원이 맞는지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자를 속인 뒤 돈을 가로챈 것으로 추정돼 일단 사기 혐의로 용의자들을 수사 중"이라며 "신고자가 데리고 온 인물이 실제로 범행에 가담했는지는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