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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외국인력 역대 최대 16만5천명 도입…음식점에서도 일한다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11-27 09:29
조회
197

광업·임업도 허용…"구인난 업종 외국인력 도입분야 확대 검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 찾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내년에 고용허가제로 '비전문 취업비자'(E-9)를 발급받아 국내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규모가 16만5천명으로 정해졌다.

역대 최대 규모로, 외국인 근로자가 일할 수 있는 업종도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E-9 발급 규모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9만5천명으로 가장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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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농축산업 1만6천명, 서비스업 1만3천명, 어업 1만명, 건설업 6천명, 조선업 5천명 순이다. 나머지 2만명은 업종과 관계없이 배분되는 '탄력 배정분'이다.

E-9은 2004년 도입된 고용허가제를 통해 발급된다. 고용허가제는 국내 인력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외국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E-9과 '방문동포 비자'(H-2)를 발급하는 제도다.

E-9으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력 규모는 2021년 5만2천명에서 작년 6만9천명, 올해 12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정부는 E-9 발급 범위도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일부 서비스업에서 내년에는 음식점업·광업·임업까지 확대한다.

음식점업의 경우 제주·세종과 기초자치단체 98곳에서 한식당 주방보조 업무에 외국인력을 시범 도입한다.

전일제(주 40시간 근무) 고용을 원칙으로 하며, 인력관리를 점검하기 위해 내년 하반기까지 고용관리 실태조사를 하기로 했다.

높은 휴폐업 비율을 고려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업력이 7년 이상이어야 외국인력을 1명, 5인 이상 사업장은 업력이 5년 이상이어야 외국인 근로자를 2명까지 고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업은 연간 생산량이 15만t 이상인 업체에서, 임업은 전국 산림사업법인과 산림용 종묘생산법인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시범사업 평가 등을 거쳐 외국인력 도입 분야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외국인력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면서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구인난이 심각한 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력 추가 허용 요구가 제기되고 있다"며 "필요시 다음 달에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개최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그래픽] E-9 발급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이

[그래픽] E-9 발급 외국인근로자 규모 추이

circle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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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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