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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징역 20년 확정…대법 "형량 부당하지 않다"

사회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3-09-21 10:57
조회
360

1심 살인미수→2심 강간살인…피해자 "너그러운 양형 없애야"

신상공개제도 개선·피해자 상고권 등 논의 점화 계기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이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형량에 대해서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가 증거를 찾아내 강간살인 미수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검찰은 그가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성폭행을 시도했으나 인기척을 느끼고 도주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했다.

이씨는 법정에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방비 상태에 있던 피해자의 머리를 의도적·반복적으로 집요하게 가격해 실신시키고 외관상으로도 위중한 상태에 빠졌음이 분명한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력 범죄에 나아갔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범행 당시 정신과 약을 먹고 술에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이씨의 변명도 인정되지 않았다.

이씨는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후 "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무기징역과 다름없다"며 "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을 의식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지 못해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그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씨는 범행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경고했다가 구치소에서 30일간 독방에 감금됐다.

사건이 공론화된 이후 재판 중인 피고인의 신상을 공개할 수 없도록 정한 신상 공개 관련 법률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부상했다. 피고인과 검찰만 상고할 수 있고 피해자의 참여권이 부실한 현행 형사사법 절차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피해자는 대법원 선고 직후 취재진에 "양형이 많이 감형됐다고 생각한다. 과소라면 과소이지 과대평가됐다고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들이 자신의 불편한 점을 얘기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며 "초기 수사 부실 대응이라든가 정보 열람이 피해자에게 까다로운 점 등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 피의자 최윤종이 이 사건 보도를 보고 범행을 계획했다는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서는 "자극적 보도가 아니라 너그러운 양형기준 때문"이라며 "너그러운 양형기준을 없애주는 것이 가장 큰 예방책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제공 (케이시애틀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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