킹카운티 남성, 도로 분노 총격으로 7년 6개월 징역형 선고
사회·사건사고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4-19 12:14
조회
406
킹카운티의 로비 리 로빈슨(42)이 2022년 하이웨이 18에서 발생한 도로 분노 관련 총격 사건으로 4월 17일 7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로빈슨은 감독 석방 기간 중 하이웨이 18에서 다른 운전자를 쫓아 총격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국 검사 테사 고먼은 로빈슨이 혼잡한 고속도로에서 다른 운전자에게 총격을 가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한 점을 지적하며, 로빈슨이 과거 총기 소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총기를 소유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로빈슨을 메이플 밸리에서 체포했으며, 차량에서 총기 두 정, 탄약, 총알 탄피 등을 발견했다.
로빈슨은 재판 중 부인에게 거짓 증언을 시키고, 자신은 차량 내 총기의 존재를 몰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애틀 자동차차량전담반 소속 담당관 조나단 블레이스는 로빈슨이 총기 소지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적인 행위에 총기를 사용했다며, 주내 총기 소지 금지 대상자의 총기 사용에 대해 엄격히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검찰은 로빈슨이 감독 석방 중 범죄를 저지르고, 위증과 위증 교사 혐의로 아내를 법정에 불러 거짓말을 하게 한 점을 들어 당초 9년의 징역형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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