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S, 2020년 미수령 환급액 ‘10억 달러’, 5월 17일까지 청구해야
경제·부동산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4-03-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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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는 25일, 2020년 과세연도에 환급받지 못한 환급금이 있는 납세자들이 오는 5월 17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IRS에 따르면, 해당되는 납세자는 약 940,000명에 이르며, 총 미수령 환급액은 10억 달러를 넘어선다.
2020년도에 환급금을 받지 못한 개인의 평균 환급금액은 932달러다. 환급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들 중에서는 캘리포니아 주민 88,200명, 플로리다 주민 53,200명, 그리고 뉴욕 주민 51,400명이 가장 많았으며, 워싱턴주에서만도 26,200명이 해당된다.
2020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해야 한다. IRS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조언했다.
- - 주요 문서 사본 요청: 2020년, 2021년 또는 2022년에 양식 W-2, 1098, 1099, 또는 5498이 누락된 납세자는 해당 문서를 발급한 고용주, 은행 또는 기타 지급인에게 사본을 요청할 수 있다.
- -IRS.gov에서 온라인으로 사본 얻기: 누락된 양식을 발급한 곳에서 받지 못하는 경우, 납세자는 IRS.gov의 ‘Get Transcript Online’ 도구를 사용해 무료로 임금 및 소득 증명서를 주문할 수 있다.
- 서류 요청:IRS에 양식 4506-T를 제출하여 "임금 및 소득 증명서"를 요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증명서에는 양식 W-2, 1099, 1098, 양식 5498 및 IRA 납입 정보 등 IRS에 접수된 정보 신고서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납세자는 이 정보를 사용하여 세금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면 요청은 몇 주가 걸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납세자는 세금 환급을 신청하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3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금은 미국 재무부의 재산이 된다.
미청구 양식을 제출할 수 있는 3년 기한은 일반적으로 세금 납부 기한인 4월 15일과 동일하다. 그러나 2020년의 경우, 팬데믹으로 인해 신고서 미제출 기한이 5월 17일로 연장되었다.
또한, IRS는 2020년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2021년과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 신고서를 먼저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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