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이전 50년간 마약 소지에 벌금 낸 사람들 환불 신청 가능
워싱턴주에서는 1971년 닉슨 대통령이 마약 전쟁을 선포한 뒤부터 2021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마약 소지법에 대한 수백만 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그러나 2021년 법원 판결로 인해 주의 오랜 기간에 걸친 마약 소지법이 무효화되면서, 이 50년간 마약 소지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사건에 지불한 벌금, 수수료 및 기타 비용을 환불받을 수 있다. 7월 29일부터, 대상자들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가 오픈된다.
2021년 주 대법원 판결은 사람들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기소될 수 있었기 때문에 마약 소지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당시 중죄 약물 소지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과 1만 달러에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다.
이후 주 의원들은 마약 소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을 죄책으로 하는 법률을 새로 작성함과 동시에 오래된 사건들을 취소하고 벌금 및 수수료를 환불하는 데 약 1억 달러를 승인했다. 이러한 벌금 및 수수료는 사례별로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까지 누적될 수 있다.
자격 대상자는 1971년에서 2021년 사이 단순 약물 소지, 대마초 소지, 일부 기타 약물 사건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 환불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State v. Blake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유죄 판결로 인한 벌금, 수수료 및 사건과 관련된 기타 비용 등 이른바 ‘법적인 재정적 의무’를 지불한 사람들만 자격이 있다.
무죄 판결, 사건을 기각당했건, 사건 전환 프로그램을 수행한 경우 사건을 취소하거나 환불을 받을 자격이 없다.
사망한 사람이나 보호받는 사람인 경우에도 환불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개인 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마약 소지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을 대표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제출하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
환불을 신청하기 전에 판사로부터 유죄 판결을 취소해야 한다. 법원 판결을 취소하는 데 도움이 필요한 경우 블레이크 핫라인인 360-586-3164(내선 218)로 전화하거나 www.washingtonlawhelp.org/resource/blake 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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