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케어 파트 D, 노인 약값 연간 2,000달러 상한선 적용 시작
정치·정책
작성자
KReporter
작성일
2025-01-03 08:30
조회
676
2025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한 노인들의 처방약 연간 본인 부담금이 2,000달러로 제한된다.
이 제도는 2022년 인플레이션 감소법의 일환으로 시행되며, 전국적으로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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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2월 기준으로 워싱턴주에는 1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했다. 이번 변화로 워싱턴주 내 약 344,000명의 노인이 연평균 413달러를 절약할 수 있게 되며, 총 1억 4,200만 달러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잔 델베네 하원의원은 "이 새로운 연간 약값 상한선은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비용 절감을 제공하며, 인플레이션 감소법에 포함된 다른 혜택과 함께 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준다"고 밝혔다.
메디케어 파트 D에 이미 가입한 노인들은 별도의 조치 없이 자동으로 상한선 혜택을 받게 되며, 처방약 비용을 연간 분할 납부하는 새로운 결제 계획도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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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Tim Boyle/Getty I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