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라이즌 1억 달러 합의금, 청구 안하면 못 받는다” 신청기한 임박
버라이즌이 불공정 수수료 부과와 관련된 집단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고객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1억 달러 규모의 합의금 신청 기간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
이번 합의를 통해 자격이 있는 고객들은 1인당 최대 10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 자격은 2016년 1월 1일부터 2023년 11월 8일 사이 버라이즌과 후불 서비스 계약을 맺고 관리비(administrative charge) 또는 관리 및 통신 복구 비용(administration and telco recovery charge)을 납부한 고객이다.
버라이즌에 따르면, 해당 자격이 있는 고객들에게는 이미 우편 또는 이메일을 통해 합의 통지문이 발송됐다.
환급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를 제기하지 않으면 환급을 받을 수 없으므로, 자격이 있는 고객들은 4월 15일까지 청구 웹사이트를 통해 청구 양식을 작성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에 따르면, 각 유효한 청구 금액은 최소 15달러부터 시작하며, 관리 비용을 지불한 개월 수마다 1달러가 추가된다. 최대 환급액은 고객당 100달러다.
그러나 총 합의금 액수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청구하는 고객 수에 따라 개인별로 받게 될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버라이즌은 이번 집단소송 해결을 위한 합의에 동의했지만,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버라이즌 집단소송 청구 웹사이트: https://www.verizonadministrativechargesettlement.com/submit-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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